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46 판결]
[1]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된 베트남 참전군인의 자녀로서 말초신경병에 걸린 乙 등이 고엽제를 제조한 乙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엽제의 TCDD와 乙 등의 말초신경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 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2인)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7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말초신경병을 포함시킨 것은 고엽제 노출과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에도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보상 또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소외 1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미국 법원에 제기된 고엽제 관련 소송에서 그 소송의 원고 측 의뢰에 따라 작성된 선서진술서로서 작성자인 소외 1이 역학이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의 선별 과정에서도 객관성이 떨어지며, 다이옥신에 노출된 자의 2세들에게서 일부 질병이나 건강장애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말초신경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소외 2 교수의 역학조사보고서는 폭로군 선별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고엽제법에 근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과학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그 후 고엽제법의 개정 과정에서도 그 연구보고 결과가 거의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역학적 연구방법의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고엽제에 노출된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2세들이 보유한 말초신경병은 그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보고서 초안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그 기술적 정확성 등에 관한 내부적 평가를 위하여 회람하고 있는 단계의 문서로서 그 인용을 금하고 있어 역학적 인과관계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엽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2,3,7,8-TCDD(이하 ‘TCDD’라 한다)를 비유전적 독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⑤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는 말초신경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에 원인적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점, ⑥ 그 밖의 갑 제39호증의 1(죽음을 부르는 다이옥신), 갑 제39호증의 2(다우는 이 땅을 어떻게 더럽히는가)는 비정부단체에서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기존의 역학적 연구 결과들을 편집한 것이어서 그 내용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고엽제법의 관련 규정이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고엽제의 TCDD와 이에 노출된 베트남전 참전군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의 말초신경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비율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비율적 인과관계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율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