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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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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47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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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2017구합4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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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9. 28.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중 237,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5층에서 MMM음악학원(이하 ‘이 사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1) 원고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납부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세관청의 부작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각하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민원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2015. 10. 1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음을 안 날인 2015. 10. 1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비록 2015. 12. 16.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기각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각통지는 피고가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민원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후 원고는 2016. 5. 2.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설령 위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 제기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 있었던 2015. 10. 16.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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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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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47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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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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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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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2017구합4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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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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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중 237,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5층에서 MMM음악학원(이하 ‘이 사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1) 원고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납부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세관청의 부작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각하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민원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2015. 10. 1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음을 안 날인 2015. 10. 1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비록 2015. 12. 16.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기각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각통지는 피고가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민원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후 원고는 2016. 5. 2.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설령 위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 제기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 있었던 2015. 10. 16.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4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