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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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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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0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9. 15. |
|
판 결 선 고 |
2017.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244,8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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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0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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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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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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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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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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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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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244,8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