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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직접 배정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실무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50838
판결 요약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직접 배정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얻은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실권주 #신주배정 #증여세 #시가와 배정가액 #직접배정
질의 응답
1. 회사에서 기존 주주가 실권한 신주를 직접 제3자에게 배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직접 배정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한 경우, 해당 차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판결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직접 배정받고, 그 배정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배정받은 금액과 신주의 시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판결은 실권주 배정 시 시가와 실제 배정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권주 직접배정 방식이 실권주 배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권주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실권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도 실권주 배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판결은 이와 같은 방식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권주 배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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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0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244,8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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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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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신주배정 #증여세 #시가와 배정가액 #직접배정
질의 응답
1. 회사에서 기존 주주가 실권한 신주를 직접 제3자에게 배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직접 배정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한 경우, 해당 차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판결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직접 배정받고, 그 배정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로 배정받은 금액과 신주의 시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판결은 실권주 배정 시 시가와 실제 배정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권주 직접배정 방식이 실권주 배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권주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실권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도 실권주 배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판결은 이와 같은 방식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권주 배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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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0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244,8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