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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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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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235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07. 0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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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3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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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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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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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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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7. 0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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