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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가능성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351
판결 요약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법정상속분 #지분초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분할협의를 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취소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법정상속분을 넘어 피상속인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일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351 판결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 1/2 지분에 대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법정상속비율을 초과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351 판결은 해당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실무상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법원은 등기말소 등 원상복구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351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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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7. 0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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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법정상속분을 넘어 피상속인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일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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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상속비율을 초과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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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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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실무상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법원은 등기말소 등 원상복구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351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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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7. 0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