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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귀속불명 소득 상여처분 기준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속불명 소득이 확인되면 대표이사의 역할·책임이 강조되어 실제 대표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귀속불명소득 #법인대표이사 #상여처분 #실질경영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 소득 중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라면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귀속불명 소득의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다면 상여처분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은 귀속불명 소득의 상여처분의 정당성은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귀속불명 소득이 발견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어떤 세무상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실질 대표자라면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본 세무서장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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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산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279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QQ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 결 선 고

2018. 1. 25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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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2792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속불명 소득이 확인되면 대표이사의 역할·책임이 강조되어 실제 대표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귀속불명소득 #법인대표이사 #상여처분 #실질경영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 소득 중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라면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귀속불명 소득의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다면 상여처분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은 귀속불명 소득의 상여처분의 정당성은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귀속불명 소득이 발견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어떤 세무상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실질 대표자라면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본 세무서장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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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산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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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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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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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 결 선 고

2018. 1. 25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2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