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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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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산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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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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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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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QQ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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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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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