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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협의매매 추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
판결 요약
공익사업 협의취득 후 추가 보상금 지급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는 최초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실제 양도시기로 본다. 강제조정으로 추가 보상받았더라도 실질은 보상금 증액에 불과하므로 2015년 등 추가 지급년도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당초 등기 시점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귀속연도 오류로 인한 과세는 전부 취소된다.
#공익사업 #협의매매 #추가보상금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협의매매 후 추가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소득세는 언제 귀속되나요?
답변
협의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실제 양도시기가 귀속연도입니다. 이후 추가로 보상금을 받아도 최초 등기 등의 양도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판결은 추가보상금 지급의 실질은 기존 보상금 증액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최초 등기일 등 실제 양도시기 귀속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강제조정 결정으로 추가 지급된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당초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판결은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협의취득 효력은 유지된 채 보상금만 증액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 보상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추가보상금 지급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든, 기존 등기일보다 뒤라면 전액 2015년 귀속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귀속연도는 최초 양도시기(등기일)에 따라야 하므로 2015년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판결은 귀속연도가 실제 양도시기와 다르게 처분되면 과세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연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협의취득의 착오취소 등 법적 다툼이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협의취득의 법적 다툼이 있어도 협의취득 효력이 유지되고, 보상금 증액일 뿐이므로 최초 등기일이 귀속연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판결은 착오 취소 주장이나 강제조정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협의취득 당시 양도시기가 곧 귀속연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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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협의매매계약에 관한 민사분쟁의 실질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

원 고

AAA 외2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206,598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492,098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658,1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9. 12. 22. 과천시 주암동 15필지(이하 ⁠‘이 사 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일부씩을 각 상속받았다.

⑵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공시 제2005-159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과천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⑶ 과천시장은 2007. 5.경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원고들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⑷ 원고들은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원고 CCC의 보상금 합계 1,257,747,000원, 원고 BBB의 보상금 합계 384,207,340원, 원고 AAA의 보상금 합계 1,408,509,670원)을 수령하는 한편, 각 양도시기별로 2005년 귀속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⑸ 그 후 원고들은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② 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은 2012. 2. 16.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이를 각 취소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 가액반환으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원고 CCC의 경우 2,662,812,999원, 원고 BBB의 경우 844,992,659원, 원고 AAA의 경우 3,137,420,329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②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은 2014. 3. 18. ⁠‘과천시는 원고 CCC에게 3,884,313,000원(= 제1심 인용액 2,662,812,99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1,221,500,001원), 원고 BBB에게 1,109,712,660원(= 제1심 인용액 844,992,65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264,720,001원),원고 AAA에게 4,145,570,330원(= 제1심 인용액 3,137,420,329원 + 1,008,150,001원)을 2회 분할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 6. 30.까지, 나머지 50%는 2015. 1.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⑹ 원고들은, ① 위 제1심 판결금에 관하여는, 2012. 2.경 과천시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05년, 200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고, ② 위 항소심 추가인용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2회 분할 지급받았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⑺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당초의 협의취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후 항소심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5. 1.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들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AA의 경우 1,313,171,420원, 원고 BBB의 경우 222,357,170원, 원고 CCC의 경우 1,114,100,590원, 각 가산세 포함, 기왕 납부된 2005년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직권으로 취소하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⑻ 피고는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던 것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액 경정(원고 원고 AAA에 대하여 -175,964,823원, 원고 BBB에 대하여 -55,865,075원, 원고 CCC에 대하여 -181,442,423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액수는 원고 AAA의 경우 1,137,206,598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의 경우 166,492,098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의 경우 932,658,175원(가산세 포함)으로 되었다.

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만약 양도소득이라면 그 귀속연도를 201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⑴ 먼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그 유상이전의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가액반환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한데다가 그 항소심에서 일정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국된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에 제공되었기에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등 위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그대로 제공됨을 전제로 그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천시에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기 지급받은 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⑵ 다음으로 귀속연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 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제1심 법원에서 ⁠‘착오에 기한 취소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강제조정결정의 어디에도 기존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서 본 위 분쟁의 실질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에 기존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효력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금만을 증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정하는 척도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지고 그 무렵 보상금이 지급된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었으니 위 추가 보상금의 최종지급일(2015. 1.)을 ⁠‘대금청산일’이라 보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니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5년이 아니라 위 각 등기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볼 것이다.

⑶ 한편,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니(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래의 귀속연도와 달리 2015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3.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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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협의매매 추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
판결 요약
공익사업 협의취득 후 추가 보상금 지급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는 최초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실제 양도시기로 본다. 강제조정으로 추가 보상받았더라도 실질은 보상금 증액에 불과하므로 2015년 등 추가 지급년도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당초 등기 시점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귀속연도 오류로 인한 과세는 전부 취소된다.
#공익사업 #협의매매 #추가보상금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협의매매 후 추가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소득세는 언제 귀속되나요?
답변
협의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실제 양도시기가 귀속연도입니다. 이후 추가로 보상금을 받아도 최초 등기 등의 양도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판결은 추가보상금 지급의 실질은 기존 보상금 증액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최초 등기일 등 실제 양도시기 귀속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강제조정 결정으로 추가 지급된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당초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판결은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협의취득 효력은 유지된 채 보상금만 증액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 보상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추가보상금 지급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든, 기존 등기일보다 뒤라면 전액 2015년 귀속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귀속연도는 최초 양도시기(등기일)에 따라야 하므로 2015년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판결은 귀속연도가 실제 양도시기와 다르게 처분되면 과세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연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협의취득의 착오취소 등 법적 다툼이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협의취득의 법적 다툼이 있어도 협의취득 효력이 유지되고, 보상금 증액일 뿐이므로 최초 등기일이 귀속연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판결은 착오 취소 주장이나 강제조정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협의취득 당시 양도시기가 곧 귀속연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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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협의매매계약에 관한 민사분쟁의 실질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

원 고

AAA 외2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206,598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492,098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658,1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9. 12. 22. 과천시 주암동 15필지(이하 ⁠‘이 사 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일부씩을 각 상속받았다.

⑵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공시 제2005-159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과천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⑶ 과천시장은 2007. 5.경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원고들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⑷ 원고들은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원고 CCC의 보상금 합계 1,257,747,000원, 원고 BBB의 보상금 합계 384,207,340원, 원고 AAA의 보상금 합계 1,408,509,670원)을 수령하는 한편, 각 양도시기별로 2005년 귀속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⑸ 그 후 원고들은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② 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은 2012. 2. 16.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이를 각 취소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 가액반환으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원고 CCC의 경우 2,662,812,999원, 원고 BBB의 경우 844,992,659원, 원고 AAA의 경우 3,137,420,329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②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은 2014. 3. 18. ⁠‘과천시는 원고 CCC에게 3,884,313,000원(= 제1심 인용액 2,662,812,99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1,221,500,001원), 원고 BBB에게 1,109,712,660원(= 제1심 인용액 844,992,65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264,720,001원),원고 AAA에게 4,145,570,330원(= 제1심 인용액 3,137,420,329원 + 1,008,150,001원)을 2회 분할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 6. 30.까지, 나머지 50%는 2015. 1.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⑹ 원고들은, ① 위 제1심 판결금에 관하여는, 2012. 2.경 과천시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05년, 200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고, ② 위 항소심 추가인용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2회 분할 지급받았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⑺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당초의 협의취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후 항소심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5. 1.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들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AAA의 경우 1,313,171,420원, 원고 BBB의 경우 222,357,170원, 원고 CCC의 경우 1,114,100,590원, 각 가산세 포함, 기왕 납부된 2005년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직권으로 취소하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⑻ 피고는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던 것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액 경정(원고 원고 AAA에 대하여 -175,964,823원, 원고 BBB에 대하여 -55,865,075원, 원고 CCC에 대하여 -181,442,423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액수는 원고 AAA의 경우 1,137,206,598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의 경우 166,492,098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의 경우 932,658,175원(가산세 포함)으로 되었다.

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만약 양도소득이라면 그 귀속연도를 201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⑴ 먼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그 유상이전의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가액반환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한데다가 그 항소심에서 일정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국된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에 제공되었기에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등 위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그대로 제공됨을 전제로 그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천시에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기 지급받은 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⑵ 다음으로 귀속연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 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제1심 법원에서 ⁠‘착오에 기한 취소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강제조정결정의 어디에도 기존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서 본 위 분쟁의 실질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에 기존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효력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금만을 증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정하는 척도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지고 그 무렵 보상금이 지급된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었으니 위 추가 보상금의 최종지급일(2015. 1.)을 ⁠‘대금청산일’이라 보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니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5년이 아니라 위 각 등기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볼 것이다.

⑶ 한편,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니(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래의 귀속연도와 달리 2015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3.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