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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급여의 정상범위 초과 인정 시 과세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64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모텔 업계에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판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판결은 동종 업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한 부분을 ‘과다한 급여’로 간주하였고, 특수관계인의 실질 업무 내용이 일반 직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급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시중최고급여 #모텔 급여 적정성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시중 수준을 넘는다고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동종업계 최고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또는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64 판결은 ‘세무서장이 관내 동종 업체 직원의 최고 연간급여액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급여를 과다 지급으로 보고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급여가 정상범위인지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종·동지역 업체의 유사 직급 직원 평균 또는 최고 급여와 비교하며, 업무 내용·전문성·책임 등을 실제 조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64 판결은 신림동 모텔촌 속 동종 업체와의 거리, 규모, 매출액, 직원수 등 구체적 요소와 동종업체 최고 급여 지급 사례에 착안해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급여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액 중 정상 범위(동종업계 기준) 초과 액수만큼 손금불산입 또는 소득처분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64 판결은 정상임금 범위 초과분만을 과다지급으로 산정해,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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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8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BB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3줄의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를 ⁠“○○세무서 관내 숙박업체 중 급여수령액 최상위자인 ○○○의 급여를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고, 이 사건 급여 중 ○○○의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산정하여”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9쪽 19줄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갑 제○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 ○. ○. ⁠‘이 사건 모텔에서 ○○○○. ○.부터 ○○○○. ○.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 ○○○은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이 직원급여, 경비처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보통 ○○:○○ 출근하여 다음 날 새벽 ○○:○○경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이 사건 모텔에서 ○○○○. ○.부터 ○○○○. ○.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로서 ○○○○. ○. 퇴사 후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 삼은 ○○○은 이 사건 모텔과 사업장의 규모, 핵심 상권과의 거리, 지리적 위치, 직원 수, 매출액 등에서 상당한 차이기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모텔과 비교가능한 업체라 할 수 없고, ○○○ 직원 ○○○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모텔 직원 ○○○이 담당한 업무와 업무의 내용, 전문성, 책임의 경중, 관리운영 실적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 직원 △△△의 급여를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이 사건 모텔과 지하철과의 거리, 사용승인일, 총연면적/객실면적, 층수, 객실수, 매출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모텔과 동종 업체로서 이 사건 모텔의 인근에 위치하여 신림역 인근 에 밀집한 신림동 모텔촌 상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텔 운영방식, 업황, 고객층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은 이 사건 모텔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 다른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의 ○○○○년, ○○○○년 급여는 피고 관내 ○○○개 숙박업체가 특수관계 없는, △△△ 또래 직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액 중 최고 급여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 직원 ○○○의 ○○○○년, ○○○○년 급여를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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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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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급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시중최고급여 #모텔 급여 적정성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시중 수준을 넘는다고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동종업계 최고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또는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64 판결은 ‘세무서장이 관내 동종 업체 직원의 최고 연간급여액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급여를 과다 지급으로 보고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급여가 정상범위인지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종·동지역 업체의 유사 직급 직원 평균 또는 최고 급여와 비교하며, 업무 내용·전문성·책임 등을 실제 조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64 판결은 신림동 모텔촌 속 동종 업체와의 거리, 규모, 매출액, 직원수 등 구체적 요소와 동종업체 최고 급여 지급 사례에 착안해 판단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급여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액 중 정상 범위(동종업계 기준) 초과 액수만큼 손금불산입 또는 소득처분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864 판결은 정상임금 범위 초과분만을 과다지급으로 산정해,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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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8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BB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3줄의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를 ⁠“○○세무서 관내 숙박업체 중 급여수령액 최상위자인 ○○○의 급여를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고, 이 사건 급여 중 ○○○의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산정하여”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9쪽 19줄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갑 제○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 ○. ○. ⁠‘이 사건 모텔에서 ○○○○. ○.부터 ○○○○. ○.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 ○○○은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이 직원급여, 경비처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보통 ○○:○○ 출근하여 다음 날 새벽 ○○:○○경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이 사건 모텔에서 ○○○○. ○.부터 ○○○○. ○.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로서 ○○○○. ○. 퇴사 후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 삼은 ○○○은 이 사건 모텔과 사업장의 규모, 핵심 상권과의 거리, 지리적 위치, 직원 수, 매출액 등에서 상당한 차이기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모텔과 비교가능한 업체라 할 수 없고, ○○○ 직원 ○○○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모텔 직원 ○○○이 담당한 업무와 업무의 내용, 전문성, 책임의 경중, 관리운영 실적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 직원 △△△의 급여를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이 사건 모텔과 지하철과의 거리, 사용승인일, 총연면적/객실면적, 층수, 객실수, 매출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모텔과 동종 업체로서 이 사건 모텔의 인근에 위치하여 신림역 인근 에 밀집한 신림동 모텔촌 상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텔 운영방식, 업황, 고객층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은 이 사건 모텔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 다른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의 ○○○○년, ○○○○년 급여는 피고 관내 ○○○개 숙박업체가 특수관계 없는, △△△ 또래 직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액 중 최고 급여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 직원 ○○○의 ○○○○년, ○○○○년 급여를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