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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가산세 부과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 요약
학원과 실질적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강사가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종속성 인정 및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원강사 소득 #강사료 근로소득 #강사료 사업소득 #종속적 관계 #가산세 취소
질의 응답
1.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학원과 종속적 관계에서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았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은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학원강사의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종속관계였음에도 법적 해석상 다툼이 있던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은 법적 견해 대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달라진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퇴직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은 퇴직으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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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0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DDDDDD’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CC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105,596,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C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0****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이 위 판결에 항소(○○고등법원 2015나20*****호)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이 되어야 한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7. 12. 31.부터 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직한 사실, CC은 2010년도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17.에는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용자였던 CC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다.

(2) CC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CC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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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학원과 종속적 관계에서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았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은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학원강사의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종속관계였음에도 법적 해석상 다툼이 있던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은 법적 견해 대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달라진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퇴직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은 퇴직으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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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0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DDDDDD’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CC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105,596,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C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0****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이 위 판결에 항소(○○고등법원 2015나20*****호)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347,6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33,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251,74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CC이 되어야 한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C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7. 12. 31.부터 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직한 사실, CC은 2010년도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17.에는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CC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용자였던 CC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다.

(2) CC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CC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 ⁠(2)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5. 1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