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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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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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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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에셋대부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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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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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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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2008. 3. 1. - 2009. 2. 28.)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법인인 BBBB Asia Investment BBBB.가 9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비자대출 및 기업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BBBB Asia Investment BBBB.로부터 , 2007. 7. 6. 미화 000달러 , 2007. 8. 13. 미화 000달러 합계 미화 000달러(이하 ’이 사건 외화차입금’ 이라 한다)를 이자 연 1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은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3. BBBB Asia Investment BBBB.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BBBB BBBB.와, 이 사건 외화차입금을 원화 000원(= 000원 + 000원)으로, 이자를 연 12.5%에서 연 9%로 각 변경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은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입금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발생한 외환차손 000원(이하 '이 사건 외환차손’이라 한다)을 2009 사업연도(2008. 3. 1. - 2009. 2. 28.) 귀속 손실로 인식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변경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이나 차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외환차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외화차입금을 차용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파생상품의 수수료 부담이 크고, 원고의 주된 사업이 소비자금융인데 소비자금융거래에 따른 손익에 비해 외화차입 및 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익이 너무 크게 변동하여 당기순손익이 왜곡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외화차입 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파생상품계약을 해지한 점,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국외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2009 사업연도 기말 금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말 현재 외화차입금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000원에 대하여 연 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변경계약은 허위의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재경팀 직원인 신CCCC가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보낸 이 사 변경계약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기재내용 생략)
2) 원고가 2009. 9. 9. DD회계법인과 작성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계약서(을 제3 호증)’에는 DD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용역 중 하나로 ’원고의 2009년 8월말, 7월말, 2 월말 재무상태표 및 통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된 주 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작성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DD회계법인은 BBBB BBBB.에 2009. 2. 28. 기준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채무조회서(갑 제5호증)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BBBB BBBB.는 2009. 4. 14.경 DD 회계법인에 단기차입금으로 000원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에 대한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2009. 2. 28. 기준 단기차입금으로 BBBB BBBB.에 대한 000원이 있고,2009. 2. 28. 기준 외화부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EEE EEE에게 2009. 2. 2.까지는 이 사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연 12.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2009. 2. 3.부터는 000원에 대하여 연 9%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각 지급하였다.
6) 원고는 BBBB BBBB.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EEE Holdings BBBB.에게 2009. 11. 6. 미화 000달러, 2009. 11. 26. 미화 000달러 합계 미화 000달러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 여 이 사건 외화차입금이 원화차입금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9. 9. DD회계법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2009년 8월 말, 7월말, 2월말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된 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②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은 외화부채가 상환되거나 원화로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손익이고, 외화환산손익은 외화부채를 사업연도 말에 기준환율로 평가했을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인바, 원고는 2009. 2. 3.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외화차입금이 원화차입금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외환차손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09. 7. 31. '원화고정 무효화로 수정분개’라고 기재한 후 2009 사업 연도 말인 2009. 2. 28.자의 올바른 분개는 외화환산손실 000원{= (2009 사업 연도 말 환율 0000원 - 2008 사업 연도 말 환율 937.30원) x 미화 000 달러}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외환차손 인식을 모두 취소하고 외화환산 손실로 수정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담당자가 착오에 의 하여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화고정 무효화로 수정분개’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2009. 2. 28. 자의 올바른 수정분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9. 11. 4. 및 2009. 11. 26. EEE Holdings BBBB.에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이 원화차입금으로 변경되었다면 인식할 수 없었던 외환차익을 인식하였다.
④ 이에 관하여 원고는, 외환당국 담당자가 ’이 사건 변경계약 자체는 유효하나,향후 원화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환율이 낮을 경우 차입시 신고한 외화차입금액인 미화 000달러 이상의 금액이 상환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국외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화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BBBB BBBB.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 인 EEE Holdings BBBB.가 원화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기에 2009. 7. 31. 원화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2009. 7. 31.의 환율을 기준으로 000원을 환산하면 미화 000달러를 초과하게 되어 외 환당국 담당자의 위 견해에 따라 최초 차입금액인 미화 000달러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대출 및 기업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9. 7. 31. EEE Holdings BBBB.와 원화차입 금을 다시 외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2009. 7. 31.자 변경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외화차입금의 채권자인 BBBB BBBB.는 채무자인 원고의 98.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BBBB BBBB.에 2009. 2. 2.까지는 이 사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연 12.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2009. 2. 3.부터는 000원에 대하여 연 9%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각 지급하였고, BBBB BBBB.가 2009. 4. 14.경 DD회계법인에 단기차입금으로 000원이 있다고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외화차입금의 지급수단이 미화에서 원화로 변경되었다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채권자인 BBBB BBBB.가 부담하게 되는 점과 통상적으로 원화 조달의 비용이 미화 조달의 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위 차입금의 지급이율을 인하하는 약정의 합리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원고에 대한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2009. 2. 28. 기준 단기차입금으로 EEE EEE에 대한 000원이 있고,외화부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EEE EEE가 제출한 자료 또는 이들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여 역사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