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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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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63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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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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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화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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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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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3. 원고를 주식회사 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30,0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72,340원,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30,200원 및 24,276,400원, 2013년 귀속 법인세9,827,2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18,29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9,402,110원 및 20,210,9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특장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장+++(이하 ‘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장+++ 발행주식 10,000주 모두를 인수하였으며, 2011. 11. 18. 조00에게 장+++ 주식 중 3,300주를 양도하였다(을 제7호증)
나. 장+++은 아래 표의 ‘체납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장+++ 발행주식의 67%인 6,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5. 10. 13. 원고를 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장+++의 위 각 체납세액 중 원고 지분비율(67%)에 해당하는 아래 표의 ‘지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국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표의 순번 1, 2, 5 내
지 8번 기재 국세 부과처분’(2013. 11. 6. 이후에 성립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3.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갑 제10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11. 6. 이&&이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장+++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위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3. 11. 6.부터 장+++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1. 9. 9. 장+++의 발행주식 전체(10,000주)
를 인수한 후, 그 중 3,300주를 2011. 11. 18. 조00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여기에 을 제2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11. 18.부터 2014. 12. 31.까지 장+++ 발행주식의 67%인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가) 장+++이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장+++ 주식의 소유관계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의 3). 또한 장+++은 201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이 제출한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는 주식 변동사항(주식 소유관계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의 4).
나)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인별 주식보유현황)에는 원고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을 제2호증의 2), 같은 전산자료에 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장+++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2).
다) 이&&은 2015. 10. 23.에서야 과세 관청에 ‘2013. 1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3,5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6,700주를 33,5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1. 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이&&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3.11. 6.자 주주명부(갑 제9호증의 2)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2015. 10. 12.이다.
3) 한편, 원고는 이&&이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조건으로,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이&& 사이에 ‘장+++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2013.11. 6.자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원고가 장+++ 보통주식 10,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각 작성된 사실, ② 2013. 8. 27. 원고의 장+++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직후인 2013. 10. 31. 장##가 장+++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3. 11. 6. 장+++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장##로 변경된 사실, ③ 장+++과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 사이에 2013. 7. 25.자로 체결된 리스(시설대여)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2014. 4. 17. 원고에서 강##로 변경된 사실(갑 제6호증의 1, 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이&& 작성의 갑 제5호증(자필서명서) 기재 및 증인 이&&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2013. 11. 6.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장+++은 2013. 11. 6. 현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도래리스 원금 165,588,083원(연대보증인 원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1억 원(연대보증인원고) 외에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최소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13. 11. 6.자 법인양수도 계약서(갑제1호증의 1)에는 ‘장+++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장+++의 보유자산 현황, 채권․채무 관계의 내용 및 양도대금 액수, 대금 지급시기 등 영업양도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13. 11. 6.자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도 ‘원고가 장+++ 주식 10,000주를 5,000만 원에 이&&에게 양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식의 양도시기와 그 대금 지급시기,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1억원)의 대위변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의 보증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4. 3. 14. 장+++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갑 제8호증) 현재까지 원고가 이&&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라) 이&&이 1989. 1. 18.경 주식회사 동@@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12. 31. 이를 폐업하였고, 그 무렵 발생한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바(을 제3호증의 1), 이&&이 2013. 11.경 장+++을 인수할 자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원고는 이&&의 사업장 옆에서 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2011. 11. 18. 조에게 장+++ 주식 3,300주를 양도한 후, 그 무렵에 위 주식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2013. 11. 6.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없다.
바) 원고는 2013. 10. 31. 장##가 장+++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2014. 4. 16.까지 계속해서 장+++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갑 제2호증), 또한 2013.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장+++으로부터 합계 58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같은 기간중 대표이사였던 장##가 받은 급여는 합계 220만원이다(갑 제4호증).
4)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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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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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63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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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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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화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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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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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3. 원고를 주식회사 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30,0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72,340원,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30,200원 및 24,276,400원, 2013년 귀속 법인세9,827,2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18,29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9,402,110원 및 20,210,9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특장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장+++(이하 ‘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장+++ 발행주식 10,000주 모두를 인수하였으며, 2011. 11. 18. 조00에게 장+++ 주식 중 3,300주를 양도하였다(을 제7호증)
나. 장+++은 아래 표의 ‘체납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장+++ 발행주식의 67%인 6,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5. 10. 13. 원고를 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장+++의 위 각 체납세액 중 원고 지분비율(67%)에 해당하는 아래 표의 ‘지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국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표의 순번 1, 2, 5 내
지 8번 기재 국세 부과처분’(2013. 11. 6. 이후에 성립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3.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갑 제10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11. 6. 이&&이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장+++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위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3. 11. 6.부터 장+++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1. 9. 9. 장+++의 발행주식 전체(10,000주)
를 인수한 후, 그 중 3,300주를 2011. 11. 18. 조00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여기에 을 제2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11. 18.부터 2014. 12. 31.까지 장+++ 발행주식의 67%인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가) 장+++이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장+++ 주식의 소유관계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의 3). 또한 장+++은 201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이 제출한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는 주식 변동사항(주식 소유관계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의 4).
나)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인별 주식보유현황)에는 원고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을 제2호증의 2), 같은 전산자료에 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장+++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2).
다) 이&&은 2015. 10. 23.에서야 과세 관청에 ‘2013. 1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3,5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6,700주를 33,5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1. 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이&&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3.11. 6.자 주주명부(갑 제9호증의 2)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2015. 10. 12.이다.
3) 한편, 원고는 이&&이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조건으로,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이&& 사이에 ‘장+++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2013.11. 6.자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원고가 장+++ 보통주식 10,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각 작성된 사실, ② 2013. 8. 27. 원고의 장+++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직후인 2013. 10. 31. 장##가 장+++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3. 11. 6. 장+++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장##로 변경된 사실, ③ 장+++과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 사이에 2013. 7. 25.자로 체결된 리스(시설대여)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2014. 4. 17. 원고에서 강##로 변경된 사실(갑 제6호증의 1, 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이&& 작성의 갑 제5호증(자필서명서) 기재 및 증인 이&&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2013. 11. 6.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장+++은 2013. 11. 6. 현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도래리스 원금 165,588,083원(연대보증인 원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1억 원(연대보증인원고) 외에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최소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13. 11. 6.자 법인양수도 계약서(갑제1호증의 1)에는 ‘장+++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장+++의 보유자산 현황, 채권․채무 관계의 내용 및 양도대금 액수, 대금 지급시기 등 영업양도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13. 11. 6.자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도 ‘원고가 장+++ 주식 10,000주를 5,000만 원에 이&&에게 양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식의 양도시기와 그 대금 지급시기,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1억원)의 대위변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의 보증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4. 3. 14. 장+++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갑 제8호증) 현재까지 원고가 이&&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라) 이&&이 1989. 1. 18.경 주식회사 동@@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12. 31. 이를 폐업하였고, 그 무렵 발생한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바(을 제3호증의 1), 이&&이 2013. 11.경 장+++을 인수할 자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원고는 이&&의 사업장 옆에서 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2011. 11. 18. 조에게 장+++ 주식 3,300주를 양도한 후, 그 무렵에 위 주식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2013. 11. 6.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없다.
바) 원고는 2013. 10. 31. 장##가 장+++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2014. 4. 16.까지 계속해서 장+++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갑 제2호증), 또한 2013.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장+++으로부터 합계 58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같은 기간중 대표이사였던 장##가 받은 급여는 합계 220만원이다(갑 제4호증).
4)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