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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해외이주법 위반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고지의무 불인정 항소 기각

2015노3351
판결 요약
해외이주업체 대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외이주법 #보증보험 #미가입 #고지의무 #대행업
질의 응답
1. 해외이주업체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인가요?
답변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51 판결은 피고인에게 보증보험 미가입 고지의무가 없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해외이주 대행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도 대행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51 판결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이 대행업무의 진행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 해외이주법 위반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요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항소심은 보증보험 미가입 미고지가 해외이주법의 속임수·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51 판결은 이 같은 미고지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었나요?
답변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 대조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51 판결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 정당하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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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외이주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노335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진승(기소), 홍용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 변호사 박진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4고정28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속 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예치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 회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노33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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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업체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인가요?
답변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51 판결은 피고인에게 보증보험 미가입 고지의무가 없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해외이주 대행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도 대행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51 판결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이 대행업무의 진행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 해외이주법 위반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요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항소심은 보증보험 미가입 미고지가 해외이주법의 속임수·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51 판결은 이 같은 미고지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었나요?
답변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 대조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51 판결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 정당하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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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노335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진승(기소), 홍용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 변호사 박진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4고정28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속 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예치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 회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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