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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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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없는 통지)과 압류 우선순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674
판결 요약
채권양도일이 채권압류일보다 앞서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이 없으면, 채권양수인은 제3자(국가 등)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확정일자 #채권압류 #공탁금출급권
질의 응답
1. 채권양도일이 압류일 이전이라도 대항요건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양도일이 압류일보다 빠르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등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2674 판결은 채권양도일이 앞서더라도 대항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3자(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통지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3채무자나 제3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2674 판결에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에 확정일자가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채권양수가 무효로 판단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항요건이 결여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채권양수의 우선순위가 부정되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2674 판결은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 통지로는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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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일자가 압류일자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또는 승인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6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이앤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2440호로 공

탁한 금 59,34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교육사(이하 ⁠‘○○교육사’)의 채권자인데, ○○교육사는 주식회

사 □□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도 이후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

양도가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청구취지상의 공탁금출급권

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사가 2011. 5. 12.경 □□

건설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채권양도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제3채무자 □□건설의 승낙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