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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신탁 부동산 임대수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417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명법상 등기가 무효여도,임대수익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 임대차계약, 세금납부만으론 반환의무를 인정받기 어려우니, 임대수익의 귀속 및 정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임대수익 귀속 #부당이득 반환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명의수탁자가 임대수익을 올렸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반환의무는 단순히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임대·세금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임대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417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실질 수익을 취득·정산의무 미이행 등 특별사정 없어 반환의무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임대수익의 귀속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 임대수익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세금신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라도, 특별한 약정이나 정산관계 없으면 명의수탁자가 임대수익의 법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417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임대주체·수익 귀속 원칙을 설시했습니다.
3. 단순히 명의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세금 신고하면 임대수익 전체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세금납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수익의 귀속을 명의수탁자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417 판결은 이런 사정만으론 임대수익의 귀속 인정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4. 실제 임대수익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명의신탁자 쪽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정산의무 미이행, 명의수탁자의 실질적인 이익 취득 상황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417 판결은 정산약정·미이행, 명의수탁자의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을 인정할 구체증거 필요를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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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 나BB에게 지급해야할 월정임대료 수취자이 원고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864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나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전 CC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던 나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은 OO원에 이른다(갑 제1호증).

나. 나DD, 변EE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아래와 같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강남세무서에서 구로세무서로 변경되었다)에는 2001. 6. 20. 사업장 주소 서울 OO구 OO동 OO FF빌딩(2001. 12. 8. ⁠‘서울 OO구 OO동 OO’으로 사업장이 이전되었다), 상호 GG건설,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로 하고, 사업자 명의를 나BB의 딸 나DD와 CC그룹의 임직원이었던 변EE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갑 제2호증의2). ⁠(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GG건설’이라 한다)

2) GG건설은 2001. 6. 18. 나DD, 변EE 명의로 김HH으로부터 서울 OO구 OO 대 8,021㎡(이하 ⁠‘611-26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6. 20. 위 611-26 토지에 관하여 나DD 지분 10분의 9, 변EE 지분 10분의 1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2. 15. II개발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JJ’(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3)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된 뒤 2004. 10. 7.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나DD 지분 10분의 9, 변EE 지분 10분의 1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OO 토지는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대지권을 제외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세대’라고 한다) 등은 분양되지 않았다(갑 제2호증의 2).

4) 피고는 변EE의 처인데, 2009. 6. 1.부터 2010. 4.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의 2).

5)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작성된 나DD, 변EE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①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21호, 222호 : OO원, ② 209호 : OO원, ③ 318호 : OO원, ④ 319호, 320호, 322호, 325호, 326호, 327호, 328호 : 각 OO원, ⑤ 320호 : OO원, ⑥ 321호 : OO원)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다. 부가가치세 납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과세기간

과세표준(단위 : 원)

합계(단위 : 원)

보증금이자

임대료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1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합계

라. 관련 소송 등의 경과

1) GG건설 사업자등록명의자의 직권 경정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GG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한 GG건설의 실제 사업자는 나BB이고 나DD, 변EE은 나BB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2. 10. 구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나BB을 GG건설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구로세무서장은 2004. 12. 13. GG건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나BB로 직권으로 변경하고, 나BB에 대하여 2005. 1. 3.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원의, 2005. 3. 2.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나DD, 변EE은 2005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구로세무서장은 2006. 2. 24. 일부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GG건설의 실제 사업자를 나BB로 보아 이를 나BB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갑 제2호증의 2).

2) 변EE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송

나DD, 변EE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LLL가합KKK)에서, 나DD, 변EE은 자신들이 GG건설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4. 나BB이 나DD, 변EE의 명의를 차용하여 GG건설을 운영하여 왔다고 판단하여실제 사업자인 나BB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이고, 명의만을 대여한 나DD, 변EE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2009. 7. 23.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MMM나NNN)되고, 2011. 1. 27. 상고기각(대법원 PPP다PPP)되어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의 2).

3) 나BB 등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한편, 나BB 등이 구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QQQ구합QQQ)에서, 나BB은 GG건설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2008. 7. 2. 나BB이 GG건설의 사업자라고 보아 나BB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2009. 3. 25.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RRR누RRR)되고, 2011. 1. 27. 상고기각(대법원 SSS두SSS)되어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의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TTT가합TTT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나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나BB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나DD, 변E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건물) 및 소유권이전등기(대지)는 나BB과 나DD, 변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나B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만을 나DD, 변EE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나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UUU나UUU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4.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나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나BB과 나DD, 변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김HH이 위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나DD, 변EE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대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등이 대법원 VVV다VVV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의 1, 2, 3).

마. 나BB 명의의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통지

1)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2014. 2. 11. 나BB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을 제9호증의 1 내지 17).

2)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13. 12. 12. 피고가 나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대를 점유·사용한 것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나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압류하고(다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용산세무서가 관할하는 OO원으로 하였다), 피고 및 나B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10,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나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점유 및 사용(임대)하여 OO원(피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나타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이자 및 임대료 수익에서 이 사건 각 세대가 차지하는 부분을 비율적으로 계산한 금원이다) 상당의 이득을 얻고 나BB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나BB에게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나B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나BB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자금으로 나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다. 특히 관련 소송을 거치면서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자로 인정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대출금 이자 등을 나BB을 대신하여 상환하였으며, 지방세·등록세도 모두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세대의 점유권자이자 소유권자로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세대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나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나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여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세대(대지권을 제외한 건물 부분)는 나BB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나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나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

1) 이 사건에서와 같이 명의신탁자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근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 무효이고, 다만 그 무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즉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이와 같이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률상 당연히 그 신탁의 이익을 향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 소유인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임대의 주체가 되고 신탁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도 명의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신탁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직접 점유·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임대차계약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체결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수익 또는 점유·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임대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등을 공제한 실질적인 임대 수익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새기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결국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신탁부동산이 임대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임대수익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신탁부동산의 임대관리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특별한 갈등 관계없이 지속되어 온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익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의 신탁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수익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의 일체 또는 그 수익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수 등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임대수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피고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등의 사정 이외에, 달리 피고가 나BB에 대한 이 사건 각 세대의 임대에 따른 정산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가 나BB을 배제한 채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임대수익이나 점유·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