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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로 주택 공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 요약
배우자에 대한 증여1개 주택을 부부가 공유하더라도 조특법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배우자증여 #주택공유
질의 응답
1. 배우자와 1주택을 각자 지분을 공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로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은 배우자 증여를 통해 주택을 공유하고 있어도 조특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간 증여가 있는 1주택 소유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이 정한 요건에 따르며, 배우자 공유도 비과세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은 조특법 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공유 형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배우자 증여에 의한 공유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우자 공유주택이라 해도 조특법상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원심(서울고법)이 판시한 비과세 적용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61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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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로 주택 공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 요약
배우자에 대한 증여1개 주택을 부부가 공유하더라도 조특법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배우자증여 #주택공유
질의 응답
1. 배우자와 1주택을 각자 지분을 공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로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은 배우자 증여를 통해 주택을 공유하고 있어도 조특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간 증여가 있는 1주택 소유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이 정한 요건에 따르며, 배우자 공유도 비과세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은 조특법 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공유 형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배우자 증여에 의한 공유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우자 공유주택이라 해도 조특법상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원심(서울고법)이 판시한 비과세 적용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61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4두36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