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두361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부과처분취소 |
|
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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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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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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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61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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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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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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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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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