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채무 부담 인정 기준 및 채무 변제 경위

대법원 2017두38256
판결 요약
망인의 생전 채무 상당액이 병원비·대출 상환 등 목적에 맞춰 사용되었고, 상속인은 부동산 매각으로 상속채무를 정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은 사망 시점에도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 매각 #채무 정산 #병원비 채무 #대출금 변제
질의 응답
1. 고인이 생전 부담하던 채무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생전 채무 상당액이 실제 병원비·대출 상환 등에 합당하게 사용되었으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으로 이를 변제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256 판결은 차용금의 쓰임새와 상속재산 변제 경위를 따져 망인의 채무가 상속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 고인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 상속채무 정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고인의 채무를 실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채무의 정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256 판결은 상속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정산함을 중요한 요소로 보아 상속채무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망인의 대출 상환·병원비에 사용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금 사용처가 실제 필요경비(병원비·기존 대출금)에 투입된 것이 입증되면, 채무의 실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256 판결은 채무 목적(병원비·대출 상환 등)과 쓰임새 확인을 판단 근거로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8256(2017. 06. 20)

상고인

○ ○ 세무서장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2017.02.03)

판 결 선 고

2017. 06.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0. 선고 대법원 2017두38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채무 부담 인정 기준 및 채무 변제 경위

대법원 2017두38256
판결 요약
망인의 생전 채무 상당액이 병원비·대출 상환 등 목적에 맞춰 사용되었고, 상속인은 부동산 매각으로 상속채무를 정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은 사망 시점에도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 매각 #채무 정산 #병원비 채무 #대출금 변제
질의 응답
1. 고인이 생전 부담하던 채무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생전 채무 상당액이 실제 병원비·대출 상환 등에 합당하게 사용되었으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으로 이를 변제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256 판결은 차용금의 쓰임새와 상속재산 변제 경위를 따져 망인의 채무가 상속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 고인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 상속채무 정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고인의 채무를 실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채무의 정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256 판결은 상속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정산함을 중요한 요소로 보아 상속채무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망인의 대출 상환·병원비에 사용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금 사용처가 실제 필요경비(병원비·기존 대출금)에 투입된 것이 입증되면, 채무의 실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256 판결은 채무 목적(병원비·대출 상환 등)과 쓰임새 확인을 판단 근거로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8256(2017. 06. 20)

상고인

○ ○ 세무서장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2017.02.03)

판 결 선 고

2017. 06.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0. 선고 대법원 2017두38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