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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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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95 법인세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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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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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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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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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9.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모회사(DD)에 대한 구조조정계획 승인
1) 원고는 1989. 2. 22.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고, 2009. 10. 1.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갑 제1, 2호증). 위 조직변경 당시 원고의 출자자는 그 출자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중 51%를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CC와 49%를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EE로 구성되었고, CC와 EE은 모회사인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DD(이하 ‘델파이'라 한다)의 자회사들이다.
2) 델파이와 그 자회사들(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는 경우 ‘델파이 그룹’이라 한다)은 2005. 10. 8. 뉴욕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절차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2009. 7. 30. 미국 MM 자동차그룹, 영국 투자회사 등의 매수인들과 사이에 ‘델파이 그룹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 등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위 매수인들(이하 위 매수인들 중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 자회사 보유 자산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포괄처분협약(MasterFFposition Agreement)(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뉴욕연방파산법원으로부터 위 포괄처분협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나. FF의 이 사건 지분 취득 및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
1) CC는 2009. 8. 17. CC가 주식 100%를 보유한 룩셈부르크법인 FF를 설립한 후(갑 제4호증), 2009. 10. 2. FF에게 이 사건 지분 51%를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날 EE도 이 사건 지분 49%를 FF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였다(갑 제5, 6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각 증여 형식의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2) 이 사건 매수인들은 DD 자회사 자산을 양수할 구조조정 목적의 특수회사인 GG를 설립하였고, CC는 2009. 10. 6. GG에게 FF 주식 100%를 유상으로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3) FF는 ‘이 사건 제1거래로 CC와 EE로부터 증여 형식으로 이전 받은 이 사건 지분 소득이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1조 제1호에 따라 ’수증이익 소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국가‘인 룩셈부르크에서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증이익 소득이라는 이유로, 2009. 10. 16. 피고에게 법인세의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였고(갑 제7호증), 그에 따라 FF는 피고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원천징수) 부과 처분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0. 10. 1. 유상감자(이하 ‘2010. 10. 1.자 유상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한 FF에게 72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8. 유상감자(이하 ‘2012. 9. 8.자 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FF에게 340억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유상감자를 합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라고 하고,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 합계 1,050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이라 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FF가 CC와 EE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유상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FF의 이 사건 유상감자대금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법인세액을 산정하고, 2015. 6. 15. 원고에게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7,989,800,686원 원천징수처분 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5. 7. 17. 위 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9. 25. ‘DD 그룹이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양도차익/차손에 관한 신고서(갑 제13호증)에 FF의 이 사건 지분 취득대금이 미화 9,970,355달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을 제3호증).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재조사를 실시하여 FF의 이 사건 지분 전부에 대한 취득대금이 미화 9,970,355달러로 판단하고,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법인세액을 산정하였으며, 2016. 3. 2.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원천징수분) 본세 5,891,626,820원, 가산세 689,162,680원과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원천징수분) 본세 2,818,480,870원, 가산세 381,830,480원의 부과처분(갑 제9호증의1 내지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각 세액은 FF의 이 사건 지분 전부에 대한 취득대금이 미화 9,970,355달러임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3. 1. 1.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과 관련 조항의 내용이 동일하다)]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감자대금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한․룩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정한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4)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6. 1. 22. 이 사건 처분 중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2016. 5. 17. 위 처분 중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각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7.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갑 제10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제1거래를 유상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서 부속서류2 및 FF와 CC, EE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주식이전계약(갑 제5, 6호증)에 명시된 것과 같이 FF는 CC, EE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증여받았다. 델파이가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양도차익/차손에 관한 신고서(갑 제13호증)에 CC, EE의 이 사건 지분 양도대금이 미화 9,970,355달러라고 기재된 부분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델파이의 2016. 5. 27.자 정정신고(갑 제14호증의 1, 2)에 의해 위 양도대금이 0원으로 수정되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과 그 관련 조항의 내용이 동일하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출자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을 법인세 부과대상 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증여받은 지분 등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여받은 지분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FF가 이 사건 감자로 인해 취득한 의제배당소득은 0원이다.
3) 한편 한․룩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FF의 이 사건 지분 전체 상당의 수증이익은 종국적으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주식(출자)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0원으로 볼 경우, 이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던 주식(출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한ㆍ룩 조세조약 제21조의 취지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FF가 이 사건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서 부속서류 2‘, ’FF와 CC, 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각 주식이전계약서‘ 및 ’DD가 2016. 5. 27.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양도차익/차손에 관한 정정신고서‘에 이 사건 제1거래가 증여(또는 무상 이전) 거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DD 그룹이 파산보호신청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9. 7. 30.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 그룹 보유 자산 일괄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포괄 처분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CC와 EE이 2009. 10. 2. FF에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이 사건 제1거래를 하였고, CC가 2009. 10. 6. ’이 사건 매수인들이 DD 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 등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인 GG에게 FF 주식 100%를 이전하는 이 사건 제2거래를 한 사실은 앞의 1.의 가.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
3.3 MM 매수 가격(MM 그룹이 인수할 DD 그룹 자산의 매각대금을 의미)과 컴퍼니 매수가격(이 사건 매수인들이 인수할 이 사건 지분 등의 매각대금을 의미)의 할당
MM 매수가격과 컴퍼니 매수가격, MM과 컴퍼니가 각 인수한 채무들을 포함하는 기타 관련 사항들을 고려한 매수가격의 총 합계액은 MM이 인수한 자산, MM 매각증권, 컴퍼니가 인수한 자산들과 컴퍼니 매각증권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그 할당은 DD, MM 그리고 컴퍼니 매수인들이 적절한 기간 내에(단 늦어도 계약체결일 후 90일 이내까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은 모든 조세 관련 목적상 위 할당합의를 준수하고, 납세신고의 내용이 위 할당합의에 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매수인들과 매도인들은 위 할당합의 내용대로 미국 국세청(IRS) 서식 8594를 제출한다. 매수인들과 매도인들은 각자 향후 감사 및 유사절차 또는 불복 등의 법적 절차에서 위 할당 합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의 부속서2(Schedule 2)에는 위 포괄처분협약의 이행 전(prior to Closing)에 ① ‘CC가 주식 100%를 보유한 룩셈부르크법인 FF를 설립한 후, CC와 EE이 이 사건 지분 등을 포함한 매각대상 DD 그룹사들 지분들을 FF에게 이전하되, 그 중 원고 등 4개 한국 자회사 지분은 증여(donate)의 방법으로 이전하고(갑 제3호증의 2, 8쪽), ② 이 사건 매수인들은 DD 자회사의 지분들을 양수할 특수목적회사(GG)를 설립하며,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 따른 이 사건 지분 등의 양도는 CC가 보유할 FF 주식(100%)을 GG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실행한다(갑 제3호증 10쪽)’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와 EE은, 실질적으로 GG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미화 9,970,355달러’를 받는 것을 전제로, 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증여’의 형식을 빌려 FF에게 이전하였고(이 사건 제1거래), FF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 그룹 자산‘을 일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CC에 의하여 설립되어 DD 그룹으로부터 그 자산을 이전받은 다음, CC에 의하여 그대로 GG에 양도되었는바(이 사건 제2거래), 결국 CC와 EE은 그 실질에서 이 사건 제1, 2거래를 통해 FF에게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미화 9,970,355달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은 CC와 EE을 포함한 매각대상 자산을 보유한 DD 계열회사들이 위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매도인)로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위 계열회사들이 보유한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수인들 등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고(갑 제3호증의 1 중 9, 142면), 위 포괄처분협약의 내용에 ‘이 사건 제1, 2거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DD 그룹이 이 사건 자산들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거래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 따라 이 사건 자산들을일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한 준비행위(다수의 DD 계열회사들이 보유한 자산들을 특수목적회사인 FF로 이전)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이 사건 제2거래는 이 시건 포괄처분 협약의 종국적인 이행행위(이 사건 자산들을 보유한 FF 발행주식 100%를 매도인들 측으로 이전)이므로, 이 사건 제1, 2거래는 ‘위 포괄처분협약에 따라 DD 그룹이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자산들을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들은 ‘위 협약 체결 당시 추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자산들의 총 매매대금을 각각의 매각대상자산 별로 할당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포괄처분협약 3.3조),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전체에 할당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미화 9,970,355달러(이하 ’이 사건 할당금액‘이라 한다)인바, 위 당사자들의 위 할당금액에 관한 합의는 ’위 포괄처분협약상 이 사건 지분의 매도인들인 CC와 EE이
향후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받을 위 지분 매각대금‘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은 DD 그룹의 파산보호신청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할당금액은 위 포괄처분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CC와 EE의 채권자들과 주주들에게 분배될 금액이 므로, CC와 EE은 이 사건 제1, 2거래를 통해 이 사건 지분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할당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셈이다.
(5) 덧붙여 세법상 ‘증여’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 등을 이전하는 행위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참조), 재산의 이전 즉, 증여자의 재산이 증여재산만큼 감소하고 수증자의 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CC는 FF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으므로, CC가 이 사건 지분 51%를 대가 없이 FF에게 이전하였다고 해도, 이는 자회사에 대한 일종의 출자(CC가 보유한 FF의 주식 가치가 이전된 자산만큼 증가함)에 불과할 뿐,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CC와 EE이 이 사건 지분을 FF에게 증여하여 FF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 하는 법인 자본금 중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그 부과되는 조세액이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FF가 2009. 8. 17. 이 사건 제1거래를 통해 CC와 EE로부터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해 FF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 1,0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의 1.의 나. 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FF가 이 사건 제1거래로 CC와 EE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할당금액(미화 9,970,355달러)임은 위 1)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받은 FF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유상감자 대금에서 ‘이 사건 지분 전부의 취득가액(이 사건 할당금액) 중 이 사건 유상감자로 감소된 원고의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산정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인 FF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한 FF로부터 위 의제배당소득의 10% 상당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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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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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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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9.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모회사(DD)에 대한 구조조정계획 승인
1) 원고는 1989. 2. 22.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고, 2009. 10. 1.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갑 제1, 2호증). 위 조직변경 당시 원고의 출자자는 그 출자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중 51%를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CC와 49%를 보유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EE로 구성되었고, CC와 EE은 모회사인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DD(이하 ‘델파이'라 한다)의 자회사들이다.
2) 델파이와 그 자회사들(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는 경우 ‘델파이 그룹’이라 한다)은 2005. 10. 8. 뉴욕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절차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2009. 7. 30. 미국 MM 자동차그룹, 영국 투자회사 등의 매수인들과 사이에 ‘델파이 그룹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 등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위 매수인들(이하 위 매수인들 중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 자회사 보유 자산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포괄처분협약(MasterFFposition Agreement)(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뉴욕연방파산법원으로부터 위 포괄처분협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나. FF의 이 사건 지분 취득 및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
1) CC는 2009. 8. 17. CC가 주식 100%를 보유한 룩셈부르크법인 FF를 설립한 후(갑 제4호증), 2009. 10. 2. FF에게 이 사건 지분 51%를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날 EE도 이 사건 지분 49%를 FF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였다(갑 제5, 6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각 증여 형식의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2) 이 사건 매수인들은 DD 자회사 자산을 양수할 구조조정 목적의 특수회사인 GG를 설립하였고, CC는 2009. 10. 6. GG에게 FF 주식 100%를 유상으로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3) FF는 ‘이 사건 제1거래로 CC와 EE로부터 증여 형식으로 이전 받은 이 사건 지분 소득이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1조 제1호에 따라 ’수증이익 소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국가‘인 룩셈부르크에서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증이익 소득이라는 이유로, 2009. 10. 16. 피고에게 법인세의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였고(갑 제7호증), 그에 따라 FF는 피고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원천징수) 부과 처분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0. 10. 1. 유상감자(이하 ‘2010. 10. 1.자 유상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한 FF에게 72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8. 유상감자(이하 ‘2012. 9. 8.자 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FF에게 340억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유상감자를 합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라고 하고,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 합계 1,050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이라 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FF가 CC와 EE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유상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FF의 이 사건 유상감자대금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법인세액을 산정하고, 2015. 6. 15. 원고에게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7,989,800,686원 원천징수처분 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5. 7. 17. 위 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9. 25. ‘DD 그룹이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양도차익/차손에 관한 신고서(갑 제13호증)에 FF의 이 사건 지분 취득대금이 미화 9,970,355달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을 제3호증).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재조사를 실시하여 FF의 이 사건 지분 전부에 대한 취득대금이 미화 9,970,355달러로 판단하고,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법인세액을 산정하였으며, 2016. 3. 2.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원천징수분) 본세 5,891,626,820원, 가산세 689,162,680원과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원천징수분) 본세 2,818,480,870원, 가산세 381,830,480원의 부과처분(갑 제9호증의1 내지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각 세액은 FF의 이 사건 지분 전부에 대한 취득대금이 미화 9,970,355달러임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3. 1. 1.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과 관련 조항의 내용이 동일하다)]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감자대금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한․룩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정한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4)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6. 1. 22. 이 사건 처분 중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2016. 5. 17. 위 처분 중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각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7.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갑 제10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제1거래를 유상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서 부속서류2 및 FF와 CC, EE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주식이전계약(갑 제5, 6호증)에 명시된 것과 같이 FF는 CC, EE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증여받았다. 델파이가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양도차익/차손에 관한 신고서(갑 제13호증)에 CC, EE의 이 사건 지분 양도대금이 미화 9,970,355달러라고 기재된 부분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델파이의 2016. 5. 27.자 정정신고(갑 제14호증의 1, 2)에 의해 위 양도대금이 0원으로 수정되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과 그 관련 조항의 내용이 동일하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출자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을 법인세 부과대상 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증여받은 지분 등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여받은 지분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FF가 이 사건 감자로 인해 취득한 의제배당소득은 0원이다.
3) 한편 한․룩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FF의 이 사건 지분 전체 상당의 수증이익은 종국적으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주식(출자)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0원으로 볼 경우, 이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던 주식(출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한ㆍ룩 조세조약 제21조의 취지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FF가 이 사건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서 부속서류 2‘, ’FF와 CC, 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각 주식이전계약서‘ 및 ’DD가 2016. 5. 27.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양도차익/차손에 관한 정정신고서‘에 이 사건 제1거래가 증여(또는 무상 이전) 거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DD 그룹이 파산보호신청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9. 7. 30.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 그룹 보유 자산 일괄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포괄 처분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CC와 EE이 2009. 10. 2. FF에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이 사건 제1거래를 하였고, CC가 2009. 10. 6. ’이 사건 매수인들이 DD 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 등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인 GG에게 FF 주식 100%를 이전하는 이 사건 제2거래를 한 사실은 앞의 1.의 가.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
3.3 MM 매수 가격(MM 그룹이 인수할 DD 그룹 자산의 매각대금을 의미)과 컴퍼니 매수가격(이 사건 매수인들이 인수할 이 사건 지분 등의 매각대금을 의미)의 할당
MM 매수가격과 컴퍼니 매수가격, MM과 컴퍼니가 각 인수한 채무들을 포함하는 기타 관련 사항들을 고려한 매수가격의 총 합계액은 MM이 인수한 자산, MM 매각증권, 컴퍼니가 인수한 자산들과 컴퍼니 매각증권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그 할당은 DD, MM 그리고 컴퍼니 매수인들이 적절한 기간 내에(단 늦어도 계약체결일 후 90일 이내까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은 모든 조세 관련 목적상 위 할당합의를 준수하고, 납세신고의 내용이 위 할당합의에 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매수인들과 매도인들은 위 할당합의 내용대로 미국 국세청(IRS) 서식 8594를 제출한다. 매수인들과 매도인들은 각자 향후 감사 및 유사절차 또는 불복 등의 법적 절차에서 위 할당 합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의 부속서2(Schedule 2)에는 위 포괄처분협약의 이행 전(prior to Closing)에 ① ‘CC가 주식 100%를 보유한 룩셈부르크법인 FF를 설립한 후, CC와 EE이 이 사건 지분 등을 포함한 매각대상 DD 그룹사들 지분들을 FF에게 이전하되, 그 중 원고 등 4개 한국 자회사 지분은 증여(donate)의 방법으로 이전하고(갑 제3호증의 2, 8쪽), ② 이 사건 매수인들은 DD 자회사의 지분들을 양수할 특수목적회사(GG)를 설립하며,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 따른 이 사건 지분 등의 양도는 CC가 보유할 FF 주식(100%)을 GG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실행한다(갑 제3호증 10쪽)’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와 EE은, 실질적으로 GG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미화 9,970,355달러’를 받는 것을 전제로, 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증여’의 형식을 빌려 FF에게 이전하였고(이 사건 제1거래), FF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 그룹 자산‘을 일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CC에 의하여 설립되어 DD 그룹으로부터 그 자산을 이전받은 다음, CC에 의하여 그대로 GG에 양도되었는바(이 사건 제2거래), 결국 CC와 EE은 그 실질에서 이 사건 제1, 2거래를 통해 FF에게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미화 9,970,355달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은 CC와 EE을 포함한 매각대상 자산을 보유한 DD 계열회사들이 위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매도인)로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위 계열회사들이 보유한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수인들 등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고(갑 제3호증의 1 중 9, 142면), 위 포괄처분협약의 내용에 ‘이 사건 제1, 2거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DD 그룹이 이 사건 자산들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거래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 따라 이 사건 자산들을일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한 준비행위(다수의 DD 계열회사들이 보유한 자산들을 특수목적회사인 FF로 이전)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이 사건 제2거래는 이 시건 포괄처분 협약의 종국적인 이행행위(이 사건 자산들을 보유한 FF 발행주식 100%를 매도인들 측으로 이전)이므로, 이 사건 제1, 2거래는 ‘위 포괄처분협약에 따라 DD 그룹이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자산들을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들은 ‘위 협약 체결 당시 추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자산들의 총 매매대금을 각각의 매각대상자산 별로 할당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포괄처분협약 3.3조),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전체에 할당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미화 9,970,355달러(이하 ’이 사건 할당금액‘이라 한다)인바, 위 당사자들의 위 할당금액에 관한 합의는 ’위 포괄처분협약상 이 사건 지분의 매도인들인 CC와 EE이
향후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받을 위 지분 매각대금‘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은 DD 그룹의 파산보호신청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할당금액은 위 포괄처분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CC와 EE의 채권자들과 주주들에게 분배될 금액이 므로, CC와 EE은 이 사건 제1, 2거래를 통해 이 사건 지분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할당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셈이다.
(5) 덧붙여 세법상 ‘증여’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 등을 이전하는 행위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참조), 재산의 이전 즉, 증여자의 재산이 증여재산만큼 감소하고 수증자의 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CC는 FF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으므로, CC가 이 사건 지분 51%를 대가 없이 FF에게 이전하였다고 해도, 이는 자회사에 대한 일종의 출자(CC가 보유한 FF의 주식 가치가 이전된 자산만큼 증가함)에 불과할 뿐,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CC와 EE이 이 사건 지분을 FF에게 증여하여 FF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 하는 법인 자본금 중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그 부과되는 조세액이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FF가 2009. 8. 17. 이 사건 제1거래를 통해 CC와 EE로부터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해 FF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 1,0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의 1.의 나. 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FF가 이 사건 제1거래로 CC와 EE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할당금액(미화 9,970,355달러)임은 위 1)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받은 FF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유상감자 대금에서 ‘이 사건 지분 전부의 취득가액(이 사건 할당금액) 중 이 사건 유상감자로 감소된 원고의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산정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인 FF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한 FF로부터 위 의제배당소득의 10% 상당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