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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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는 근질권을 행사하여 체납자 계좌에서 1,350백만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07712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DD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8.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1,029,540원과 그중 595,693,810원에 대하여 제1심 2017가합521923 사건의 소 제기일부터 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335,730원에 대하여 제1심 2017가합556493 (병합)사건의 소 제기일부터 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2015. 12. 31.’을 ‘2015. 12. 2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9 내지 14’를 ‘9 내지 1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을제7, 8, 9, 10호증’을 ‘을 제5 내지 8호증’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다만,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CC세무서장의 압류 이후의 피고의 행태, 그중에서도 피고가 2016. 11. 16.에 이르러서야 상계일을 ‘2016. 11. 23.’로 특정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제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위 압류일 직후 바로 계약의 자동해지 주장 또는 해지에 따른 효과나 그 후속 조치를 의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5항 제1호의 사유를 자동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같으므로’를 ‘같은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AAA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사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BBB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7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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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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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7712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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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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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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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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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1,029,540원과 그중 595,693,810원에 대하여 제1심 2017가합521923 사건의 소 제기일부터 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335,730원에 대하여 제1심 2017가합556493 (병합)사건의 소 제기일부터 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2015. 12. 31.’을 ‘2015. 12. 2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9 내지 14’를 ‘9 내지 1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을제7, 8, 9, 10호증’을 ‘을 제5 내지 8호증’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다만,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CC세무서장의 압류 이후의 피고의 행태, 그중에서도 피고가 2016. 11. 16.에 이르러서야 상계일을 ‘2016. 11. 23.’로 특정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제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위 압류일 직후 바로 계약의 자동해지 주장 또는 해지에 따른 효과나 그 후속 조치를 의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5항 제1호의 사유를 자동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같으므로’를 ‘같은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AAA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사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BBB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7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