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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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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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6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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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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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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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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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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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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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07.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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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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