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건물 일괄 양도시 양도차익 안분 방법과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 2017두66107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각 자산별로 기장해야 하며, 양도가액 구별이 불가능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건물이 주택·상가 겸용인 경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상가는 건물기준시가, 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양도 #건물양도 #일괄양도 #양도차익계산 #기준시가안분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팔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각각 따로 기장해야 하며, 구분이 불가능할 때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경우 각각 구분하되, 구별이 어려우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팔 때 각 부분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답변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 기준시가를, 각 부수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에 따르면, 겸용건물의 경우 부분별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답변
각 자산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도차익 등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은 분리 불가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두66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건물 일괄 양도시 양도차익 안분 방법과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 2017두66107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각 자산별로 기장해야 하며, 양도가액 구별이 불가능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건물이 주택·상가 겸용인 경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상가는 건물기준시가, 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양도 #건물양도 #일괄양도 #양도차익계산 #기준시가안분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팔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각각 따로 기장해야 하며, 구분이 불가능할 때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경우 각각 구분하되, 구별이 어려우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팔 때 각 부분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답변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 기준시가를, 각 부수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에 따르면, 겸용건물의 경우 부분별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답변
각 자산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도차익 등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107 판결은 분리 불가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두66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