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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7109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초했을 때,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판결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10년 제착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7109 판결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완결권이 소멸된다고 요지에서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10년의 제착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근거를 잃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10년 이상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된 시기와 10년의 경과만 입증하면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요지와 주문에 비춰 10년의 제착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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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4710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석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1.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7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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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7109 판결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착기간이 경과함으로 완결권이 소멸된다고 요지에서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10년의 제착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근거를 잃어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10년 이상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된 시기와 10년의 경과만 입증하면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요지와 주문에 비춰 10년의 제착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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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4710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석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1.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7.21. 접수 제68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7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