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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환수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분쟁, 처분취소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13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결정에 따라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방환수 #부가가치세 면제 #환수금 부가세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국민건강보험 환수결정에 따라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결정에 따라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13 판결은 요양급여비를 환수당한 부분은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 환수로 비용을 반환하면 부가세 대상 매출로 볼 수 없나요?
답변
환수된 요양급여비용은 환자에게 진료비로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매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13 판결은 환수된 급여비용은 재화·용역 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환수 결정으로 반환한 급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환수된 급여비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13 판결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며, 환수분을 뺀 실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과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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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2.부터 2013. 7. 5.까지 서울 00구 00동 48-5에서 의사인 000 명의로 0000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000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 XXX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요양급여비용 XXX원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징수처분(이하 통칭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상 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는 처분(대법원 2010. 6.24. 선고 2010두5271 판결 등 참조)이므로, 환수당한 급여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면 이는 의료용역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나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는 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별개로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ㆍ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것에 비추어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그 성격상 징벌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부당이득의회수라고 새기는 것이 법규의 체계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일선 조세 행정 실무에서도납세의무자가 환수당한 급여비용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ㆍ경정한 실례가 존재하는 점(광주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522 판결 참조), ④ 의료법 제45조는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서 제외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기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하여도 이를 환자로부터는 지급받을 수없게 되어 결국 이 부분만큼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결국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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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2.부터 2013. 7. 5.까지 서울 00구 00동 48-5에서 의사인 000 명의로 0000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000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 XXX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요양급여비용 XXX원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징수처분(이하 통칭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상 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는 처분(대법원 2010. 6.24. 선고 2010두5271 판결 등 참조)이므로, 환수당한 급여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면 이는 의료용역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나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는 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별개로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ㆍ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것에 비추어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그 성격상 징벌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부당이득의회수라고 새기는 것이 법규의 체계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일선 조세 행정 실무에서도납세의무자가 환수당한 급여비용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ㆍ경정한 실례가 존재하는 점(광주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522 판결 참조), ④ 의료법 제45조는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서 제외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기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하여도 이를 환자로부터는 지급받을 수없게 되어 결국 이 부분만큼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결국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