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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이중계약서 통한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9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허위 이중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며 과소 신고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법원은 허위계약서 제출은 적극적 기망행위라 보고,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중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답변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거래가액을 감추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99 판결은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려 허위 이중계약서를 쓴 행위는 적극적 기망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부과제척기간 10년이라 판시했습니다.
2.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등 일정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는 적법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99 판결은 해당 토지가 취득 1년 이내 양도라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중개수수료 지급 주장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99 판결은 납세자가 중개수수료 지급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99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세무서장이 아닌 해당 시장·군수 상대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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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299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9

판 결 선 고

2015.06.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54,492,1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634,76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4,921,800원과 이에 가산금 16,347,650원의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54,492,1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634,7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9. ○○시 ○○면 ○○리 산 75 임야 27,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6.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 23.경 소외 백AA, 양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04.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백AA, 양BB가 위 토지를 재차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백AA, 양BB에게 위 토지를 매수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561,269,450원(= 양도소득세 544,921,800원 + 이에 대한 가산금 16,347,6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와, 지방소득세 등 합계 56,126,940원(= 지방소득세 54,492,180원 + 이에 대한 가산금 1,634,76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지방소득세 고지서(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각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4.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지방소득세 및 그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즉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금 부분

피고는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 사건과 같이 본세인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고지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부합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양도소득

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공인중개사인 이CC, 황DD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4. 12. 23.경 백AA, 양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2004.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35,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도인 원고, 매수인 백AA, 양BB 명의의 부동산실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들의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원고는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2004. 12. 23.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5. 12. 31.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제4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 동산인 경우, 제6호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위 신고의 양도가액계산란에 ⁠‘실거래가’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중개수수료로 이CC, 황DD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