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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인서의 신빙성 판단과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760
판결 요약
행정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가 있었고, 작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서와 금융자료에 모순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확인서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신빙성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근저당권 등기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확인서가 실제로 신빙성 있게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 본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고 자발적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신빙성 있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판결에서는 원고가 확인서 작성 전 사실관계 파악 기회를 얻었음을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금 출처와 관련해 금융거래 기록만으로 확인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 자료만으로 확인서 내용과 직접 모순되는 점이 없으면 확인서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판결은 금융자료와 확인서에 모순이 없다면 증여계약의 다양한 자금이동 방식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신빙성 있는 확인서를 향후 뒤집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거나, 구체적 내용 미비 및 객관적 사실과 현저히 불일치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특별한 사정 없이 증거가치 부정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세무당국의 소명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절한 사실관계 소명 없이 부적정 주장에 머무르면 세무당국의 자금원천 판단 및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판결은 사실관계 소명 기회가 있었고, 확인서가 진술 내용과 부합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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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4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9.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88,95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카인 최CC은 2008. 6. 5. 김EE로부터 서울 ○○구 ○○동 395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최CC은 김EE에게 대금 17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08.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5. 9.경 00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자에게 ⁠‘원고가 2008. 7. 25. 그의 배우자인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최CC에게 이를 대여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을 설명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위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원고의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7.25.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파악하고 원고의 2008. 7. 25. 수증액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988,950,000원(가산세 포함) 등의 부과를 결정한 뒤, 2015. 12. 1. 원고에게 이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5. 그의 배우자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최CC에게 그 잔금 등의 명목으로1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7. 24.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5,000만 원과 기존의 예금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2008. 7. 25. 이를 최CC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나타나는 등에 비추어 을 제4호증(확인서)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 소속 조사담당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그에 관한 해명을 위하여 을 제4호증(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4호증(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2017. 7. 3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한국0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4.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 GGGGGGGGG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형성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최CC에게 교부하였고, 최C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김E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수표를 교부하여 김EE가 같은 날 위 수표를 주식회사 한국000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CC에게 대여한 돈 12억 5,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상의 출처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융거래사실만으로는 그 자금의 이동이 원고와 최DD 사이에 있는 어떠한 원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금융거래사실이 원고가 2008. 7. 25.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설령 위 자금 이동에 관한 원고와 최DD 사이의 원인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최DD 사이의 증여계약의 이행이 반드시 원고가 위 거래에 사용한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최DD 사이에 합의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융거래사실에 원고가 작성한 을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을 제4호증(확인서)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5. 7. 23.경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4호증(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5. 9.경 을 제4호증(확인서)을 작성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을 제4호증(확인서)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뿐, 그것이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위 수증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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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확인서가 실제로 신빙성 있게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 본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고 자발적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신빙성 있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판결에서는 원고가 확인서 작성 전 사실관계 파악 기회를 얻었음을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금 출처와 관련해 금융거래 기록만으로 확인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 자료만으로 확인서 내용과 직접 모순되는 점이 없으면 확인서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판결은 금융자료와 확인서에 모순이 없다면 증여계약의 다양한 자금이동 방식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신빙성 있는 확인서를 향후 뒤집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거나, 구체적 내용 미비 및 객관적 사실과 현저히 불일치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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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세무당국의 소명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절한 사실관계 소명 없이 부적정 주장에 머무르면 세무당국의 자금원천 판단 및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판결은 사실관계 소명 기회가 있었고, 확인서가 진술 내용과 부합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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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4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9.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88,95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카인 최CC은 2008. 6. 5. 김EE로부터 서울 ○○구 ○○동 395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최CC은 김EE에게 대금 17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08.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5. 9.경 00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자에게 ⁠‘원고가 2008. 7. 25. 그의 배우자인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최CC에게 이를 대여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을 설명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위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원고의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7.25.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파악하고 원고의 2008. 7. 25. 수증액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988,950,000원(가산세 포함) 등의 부과를 결정한 뒤, 2015. 12. 1. 원고에게 이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5. 그의 배우자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최CC에게 그 잔금 등의 명목으로1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7. 24.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5,000만 원과 기존의 예금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2008. 7. 25. 이를 최CC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나타나는 등에 비추어 을 제4호증(확인서)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 소속 조사담당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그에 관한 해명을 위하여 을 제4호증(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4호증(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2017. 7. 3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한국0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4.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 GGGGGGGGG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형성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최CC에게 교부하였고, 최C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김E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수표를 교부하여 김EE가 같은 날 위 수표를 주식회사 한국000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CC에게 대여한 돈 12억 5,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상의 출처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융거래사실만으로는 그 자금의 이동이 원고와 최DD 사이에 있는 어떠한 원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금융거래사실이 원고가 2008. 7. 25. 최DD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설령 위 자금 이동에 관한 원고와 최DD 사이의 원인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최DD 사이의 증여계약의 이행이 반드시 원고가 위 거래에 사용한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최DD 사이에 합의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융거래사실에 원고가 작성한 을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을 제4호증(확인서)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5. 7. 23.경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4호증(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5. 9.경 을 제4호증(확인서)을 작성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을 제4호증(확인서)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뿐, 그것이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위 수증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