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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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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사업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과세기간 말일까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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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008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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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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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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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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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6. |
주 문
1. 가. 피고와 전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전BB(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5. 접수 제46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마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은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전BB(OOOOOO-OOOOOOO)에게 별지 체납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2건 합계 OOOO원을 납부기한 2010. 8. 31.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전BB은 현재까지 위 각 세금(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전BB은 2010. 10.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6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전BB은 2010. 10. 13. 그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상호 : CCC)을 폐업하였다.
라. 그런데 전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시가 OOOO원 상당과 국민은행 등에 합계 OOOO원의 예금 등 반환채권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체납자인 전BB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주장,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범위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5조),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6조)이다.
나 . 위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0. 10. 5. 별지 체납표 순번 1, 3, 6, 7, 10, 11, 12, 기재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 이미 성립하였다. 또한 별지 체납표 순번 2, 4, 5 기재 종합소득세와 순번 8, 9 기재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모두 2010. 12. 31.까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BB이 2010. 10. 13.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CCC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과세기간 말인 2010. 12. 3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0. 12.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체납표 순번 2, 4, 5 기재 종합소득세와 순번 8, 9 기재 부가가치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별지 체납표 순번 1, 3, 6, 7, 10, 11, 12, 기재 조세채권 합계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OOOO원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OOOO원의 예금 등 반환채권이 있는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위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전B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원래 피고가 매수하여 전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2010. 10. 5.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2, 3,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전BB이 취득할 즈음하여 피고가 전BB에게 상당한 금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 지분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가.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전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상회복 방법에 대하여, 원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행하여져야 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0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