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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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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043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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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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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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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임AA 소유의 OO시 OO동 산00 임야가 2014. 3. 19.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3.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 3. 31. 임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② 임AA의 양도소득세는 94,671,349원인데, 임AA은 2014. 6. 2.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중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부동산 처분행위
임AA과 그 어머니 피고는 2014. 8. 18. 임AA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1/2지분을 1억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임AA은 2014. 8.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임AA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1) 적극재산
적극재산액 합계는 다음 표와 같이 56,530,330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2억7,170만 원, 채무자 임AA, 문BB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은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9,950만 원(실채권액 1억9,900만 원 × 1/2)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적극재산액은 55,147,000원이다.
2) 소극재산
소극재산액은 다음 표 중 순번 2항의 74,671,34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 갑 제10호증의 1~3, 갑 제12, 15, 16호증, 국민은행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임AA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피고가 임AA에게 2012. 5. 23. 5,000만 원, 2012. 6. 12. 1억2,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임AA은 2012. 6. 12. 위 1억7,000만 원을 2013. 6. 11. 3,000만 원, 2014. 6. 11. 3,000만 원, 2015. 6. 11. 3,000만 원, 2016. 6. 11. 3,000만 원, 2018. 6. 11. 5,0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되, 이 의무를 1회라도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AA이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처분한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임AA이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므로 임A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위 2의 가항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임AA에게 대여하고, 임AA이 분할변제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임AA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AA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임AA의 사해의사
임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임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임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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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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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043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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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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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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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임AA 소유의 OO시 OO동 산00 임야가 2014. 3. 19.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3.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 3. 31. 임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② 임AA의 양도소득세는 94,671,349원인데, 임AA은 2014. 6. 2.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중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부동산 처분행위
임AA과 그 어머니 피고는 2014. 8. 18. 임AA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1/2지분을 1억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임AA은 2014. 8.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임AA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1) 적극재산
적극재산액 합계는 다음 표와 같이 56,530,330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2억7,170만 원, 채무자 임AA, 문BB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은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9,950만 원(실채권액 1억9,900만 원 × 1/2)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적극재산액은 55,147,000원이다.
2) 소극재산
소극재산액은 다음 표 중 순번 2항의 74,671,34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 갑 제10호증의 1~3, 갑 제12, 15, 16호증, 국민은행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임AA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피고가 임AA에게 2012. 5. 23. 5,000만 원, 2012. 6. 12. 1억2,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임AA은 2012. 6. 12. 위 1억7,000만 원을 2013. 6. 11. 3,000만 원, 2014. 6. 11. 3,000만 원, 2015. 6. 11. 3,000만 원, 2016. 6. 11. 3,000만 원, 2018. 6. 11. 5,0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되, 이 의무를 1회라도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AA이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처분한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임AA이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므로 임A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위 2의 가항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임AA에게 대여하고, 임AA이 분할변제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임AA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AA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임AA의 사해의사
임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임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임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