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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초과자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기준

안양지원 2015가단10431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며, 말소등기절차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가족 간 거래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 특정인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단-104310 판결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족 등)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본인이 선의였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단-104310 판결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의 입증이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그 후속 등기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단-104310 판결은 매매계약이 취소될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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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43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임AA 소유의 OO시 OO동 산00 임야가 2014. 3. 19.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3.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 3. 31. 임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② 임AA의 양도소득세는 94,671,349원인데, 임AA은 2014. 6. 2.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중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부동산 처분행위

임AA과 그 어머니 피고는 2014. 8. 18. 임AA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1/2지분을 1억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임AA은 2014. 8.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임AA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1) 적극재산

적극재산액 합계는 다음 표와 같이 56,530,330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2억7,170만 원, 채무자 임AA, 문BB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은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9,950만 원(실채권액 1억9,900만 원 × 1/2)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적극재산액은 55,147,000원이다.

2) 소극재산

소극재산액은 다음 표 중 순번 2항의 74,671,34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 갑 제10호증의 1~3, 갑 제12, 15, 16호증, 국민은행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임AA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피고가 임AA에게 2012. 5. 23. 5,000만 원, 2012. 6. 12. 1억2,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임AA은 2012. 6. 12. 위 1억7,000만 원을 2013. 6. 11. 3,000만 원, 2014. 6. 11. 3,000만 원, 2015. 6. 11. 3,000만 원, 2016. 6. 11. 3,000만 원, 2018. 6. 11. 5,0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되, 이 의무를 1회라도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AA이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처분한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임AA이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므로 임A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위 2의 가항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임AA에게 대여하고, 임AA이 분할변제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임AA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AA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임AA의 사해의사

임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임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임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안양지원 2015가단104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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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 특정인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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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가족 등)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본인이 선의였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단-104310 판결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의 입증이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그 후속 등기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단-104310 판결은 매매계약이 취소될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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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43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임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임AA 소유의 OO시 OO동 산00 임야가 2014. 3. 19.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3.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 3. 31. 임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② 임AA의 양도소득세는 94,671,349원인데, 임AA은 2014. 6. 2.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중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부동산 처분행위

임AA과 그 어머니 피고는 2014. 8. 18. 임AA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1/2지분을 1억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임AA은 2014. 8.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임AA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1) 적극재산

적극재산액 합계는 다음 표와 같이 56,530,330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2억7,170만 원, 채무자 임AA, 문BB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은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9,950만 원(실채권액 1억9,900만 원 × 1/2)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액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적극재산액은 55,147,000원이다.

2) 소극재산

소극재산액은 다음 표 중 순번 2항의 74,671,34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 갑 제10호증의 1~3, 갑 제12, 15, 16호증, 국민은행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임AA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피고가 임AA에게 2012. 5. 23. 5,000만 원, 2012. 6. 12. 1억2,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임AA은 2012. 6. 12. 위 1억7,000만 원을 2013. 6. 11. 3,000만 원, 2014. 6. 11. 3,000만 원, 2015. 6. 11. 3,000만 원, 2016. 6. 11. 3,000만 원, 2018. 6. 11. 5,0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되, 이 의무를 1회라도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AA이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처분한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임AA이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므로 임A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위 2의 가항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임AA에게 대여하고, 임AA이 분할변제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임AA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AA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임AA의 사해의사

임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임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임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안양지원 2015가단104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