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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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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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7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구단3362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4. 20. |
|
판 결 선 고 |
2017. 5.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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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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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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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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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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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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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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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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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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