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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의 죄수 및 면책요건 판단기준

2011도1957
판결 요약
저작재산권 침해가 여러 저작물에 대해 이뤄진 경우, 각 저작물별로 별개의 범죄로 본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했다고 해도 별도의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는 한 경합범으로 처단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침해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면책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 방조 #웹하드 운영자 #포괄일죄 #경합범
질의 응답
1. 여러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를 하면 죄가 각각 성립하나요?
답변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별개의 죄로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957 판결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저작물별로 법익이 다름에 따라 별개의 범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하나의 죄로 보나요?
답변
상습성이 있어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957 판결에 따르면, 상습범 포괄일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야 성립하며, 저작권법은 별도 상습 가중 규정이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일부 했을 때도 책임 감면이 되나요?
답변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957 판결은 사이트 이용자의 침해행위 방지·중단을 위한 필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가 저작권법상 방조죄로 유죄로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이트 운영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용이화를 가져왔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957 판결은 사이트 운영이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방조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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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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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판시사항】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범한 경우의 죄수 관계
[2]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죄수 관계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0조
[2]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공2012상, 1042) /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공2011하, 16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 21. 선고 2009노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영화파일 및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1, 2는 이 사건 ⁠‘○○○○’ 사이트의 개설·운영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컨텐츠 분류 및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2가 이 사건 ⁠‘○○○○’ 사이트를 운영·관리함으로써 공소외 1, 2 및 성명불상 업로더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및 성명불상자들의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이용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140조 본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법 규정의 표현에 부합하고,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리적 구조에도 맞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모두 동일한 저작물은 아니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전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의 법적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수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술적 보호조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 2가 이 사건 ⁠‘○○○○’ 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저작권법 제102조 등의 면책요건이나 방조행위 및 범의의 성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