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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에서 동업약정이 형식에 불과할 때 타인 사무 인정 여부

2013도4644
판결 요약
동업약정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형식뿐인 경우, 해당 알선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동 목적 하 영업활동일 뿐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선수재 #동업약정 #타인사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식적 약정
질의 응답
1. 동업약정이 알선의 형식에 불과하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예,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형식에 불과하다면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에 해당되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은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위한 형식 내지 외관에 불과하다면 타인의 사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동업 목적에 따른 영업활동도 알선수재죄 타인의 사무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동 목적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에 불과하다면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로 보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644 판결은 동업관계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영업활동은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알선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는 명목상 약정의 실질과 알선 행위의 실제 목적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2013도4644 판결은 약정이 형식적이면 타인의 사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사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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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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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예비적 죄명: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공2002하, 171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9. 선고 ⁠(전주)2012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유한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특허사용 및 협약권한 위임계약과 약정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사수주 관련 업무를 피고인 1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타인의 사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3, 4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