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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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28. |
|
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 OO시 OO동 산 O-O 토지의 공유지분 1444분의 216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은 2006. 4.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분할확정된 OO시 OO구 OO동 산 O-OO 임야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 10. 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차액은 OOO원이고, 8년 이상의 자경농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액인 OOO원을 전부 감면받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 법률 제13560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1.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6. 2. 22. 위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3. 5.경부터 2013. 10.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에서 시금치, 파, 상추 등의 야채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1. 양도일 현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이를 몰랐다거나 실제로 경작을 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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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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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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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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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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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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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 OO시 OO동 산 O-O 토지의 공유지분 1444분의 216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은 2006. 4.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분할확정된 OO시 OO구 OO동 산 O-OO 임야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 10. 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차액은 OOO원이고, 8년 이상의 자경농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액인 OOO원을 전부 감면받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 법률 제13560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1.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6. 2. 22. 위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3. 5.경부터 2013. 10.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에서 시금치, 파, 상추 등의 야채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1. 양도일 현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이를 몰랐다거나 실제로 경작을 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