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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 자경농 양도세 감면 배제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경농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경 여부나 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해당 규정의 적용 배제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 감면 #주거지역 편입 #농지 #감면배제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자경농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자경농 경작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 주인이 자기가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몰랐거나 실제 10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을 몰랐거나 실제 자경했다는 사정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에서 실제 경작 여부·편입 사실 인지와 무관하게, 감면 배제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자경농 감면 제외 기준 농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자경농 감면 제외 기준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은 관계 법령상 편입 3년 경과 농지에 대해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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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8.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 OO시 OO동 산 O-O 토지의 공유지분 1444분의 216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은 2006. 4.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분할확정된 OO시 OO구 OO동 산 O-OO 임야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 10. 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차액은 OOO원이고, 8년 이상의 자경농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액인 OOO원을 전부 감면받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 법률 제13560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1.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6. 2. 22. 위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3. 5.경부터 2013. 10.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에서 시금치, 파, 상추 등의 야채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1. 양도일 현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이를 몰랐다거나 실제로 경작을 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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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경농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경 여부나 인지 여부와 무관하며, 해당 규정의 적용 배제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 감면 #주거지역 편입 #농지 #감면배제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자경농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자경농 경작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 주인이 자기가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몰랐거나 실제 10년 이상 자경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을 몰랐거나 실제 자경했다는 사정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에서 실제 경작 여부·편입 사실 인지와 무관하게, 감면 배제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자경농 감면 제외 기준 농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자경농 감면 제외 기준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은 관계 법령상 편입 3년 경과 농지에 대해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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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8.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 OO시 OO동 산 O-O 토지의 공유지분 1444분의 216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은 2006. 4.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분할확정된 OO시 OO구 OO동 산 O-OO 임야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 10. 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차액은 OOO원이고, 8년 이상의 자경농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액인 OOO원을 전부 감면받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 법률 제13560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1.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6. 2. 22. 위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3. 5.경부터 2013. 10.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에서 시금치, 파, 상추 등의 야채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1. 양도일 현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이를 몰랐다거나 실제로 경작을 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