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행정소송 재심사유 범위 및 부적법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53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각하사례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는 주장만으로 경매의 무효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절차가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었다면 매각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판결은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점을 들어 매각의 유효성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판결은 재심사유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재누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1267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259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7.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의 담보권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08. 4. 25 최CC에게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는 2011. 7.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이DD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이DD의 근저당권은 이DD과 법무사 김EE이 원고의 동의 없이 설정한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위 매각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67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1. 30 위 경매절차는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는 위 매각을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25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4. 제1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고도 2013. 12. 26.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2013. 12. 31.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여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유효를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고 한편 이DD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종전의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도 모두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것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가 정한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 주장 각호의 재심사유와 관련지을 수 있을 만한 사정이나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행정소송 재심사유 범위 및 부적법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53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각하사례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는 주장만으로 경매의 무효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절차가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었다면 매각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판결은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점을 들어 매각의 유효성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판결은 재심사유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재누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1267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259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7.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의 담보권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08. 4. 25 최CC에게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는 2011. 7.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이DD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이DD의 근저당권은 이DD과 법무사 김EE이 원고의 동의 없이 설정한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위 매각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67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1. 30 위 경매절차는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는 위 매각을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25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4. 제1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고도 2013. 12. 26.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2013. 12. 31.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여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유효를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고 한편 이DD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종전의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도 모두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것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가 정한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 주장 각호의 재심사유와 관련지을 수 있을 만한 사정이나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