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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매매 잔금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522
판결 요약
공공기관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공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 유예각서나 미이전 사실만으로 채무 소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매매 #잔금채권 #국세압류 #채권압류 #추심금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채권을 과세당국이 압류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계약해제 등)이 없으면 매수인은 압류된 금원을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 판결은 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매도인과 잔금지급 유예 약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유예각서 등만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이나 계약해제 등 명확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 판결은 단지 각서, 확인서, 이행각서만으로는 지급시기 유예 또는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과세당국의 추심청구 사이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과세당국의 추심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명시적 해제, 소유권이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례에서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추심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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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과세당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하였는 바, 해당 부동산은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2017. 07. 20)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0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가합26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9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회사(이하 ⁠‘△□회사’)에 대하여 2015. 11. 26. 기준 *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회사는 자신 소유였던 서울 **구 **길 10 소재 **하우스(이하 ⁠‘이 사건 상가’) 114호, 115호, 116호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주었다.

다. △□회사와 피고는 2014. 5. 28. 115호, 116호 잔금에 관하여, 2014. 6. 14.114호 잔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2015. 7. 31.까지로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잔금 지급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9. 피고가 신청한 2014.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금액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위 신청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전부 환급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현장확인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회사부터 유예받은 잔금 액수에 관하여, 114호는 271,507,000원, 115호는 212,187,000원, 116호는 213,720,640원, 합계 697,414,640원이라는 답변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0.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 채권 697,414,640원 중 498,694,000원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 2015. 6. 17.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통지가 송달되었다.

바. 관련 법규정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 채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상가 114, 115, 116호를 전매하여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상가들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확인서, 인증서를 △□회사 측으로부터 받았다.

피고는 △□회사에게 미지급 잔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거나,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 상가들이 매도될 때까지는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이**, 김**에게 이전될 예정이므로 피고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가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피고가 주장하는 각서, 확인서, 인증서가 작성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점, ② 이 사건 상가들의 전 소유자는 △□회사인데 위 각서, 확인서, 이행각서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전될 대상은 △□회사가 아닌 이** 또는 김**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면 당연히 논의되었어야 할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던 점, ⑤ 2014. 9. 세무서 현장확인 당시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답변서(갑 제5호증)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 내지 4호증(각서, 확인서, 이행각서)만으로는 잔금기일이 상가 매매

시까지 유예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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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공기관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공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 유예각서나 미이전 사실만으로 채무 소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매매 #잔금채권 #국세압류 #채권압류 #추심금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채권을 과세당국이 압류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계약해제 등)이 없으면 매수인은 압류된 금원을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 판결은 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매도인과 잔금지급 유예 약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유예각서 등만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이나 계약해제 등 명확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 판결은 단지 각서, 확인서, 이행각서만으로는 지급시기 유예 또는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과세당국의 추심청구 사이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과세당국의 추심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명시적 해제, 소유권이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례에서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추심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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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당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하였는 바, 해당 부동산은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2017. 07. 20)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0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가합26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9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회사(이하 ⁠‘△□회사’)에 대하여 2015. 11. 26. 기준 *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회사는 자신 소유였던 서울 **구 **길 10 소재 **하우스(이하 ⁠‘이 사건 상가’) 114호, 115호, 116호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주었다.

다. △□회사와 피고는 2014. 5. 28. 115호, 116호 잔금에 관하여, 2014. 6. 14.114호 잔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2015. 7. 31.까지로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잔금 지급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9. 피고가 신청한 2014.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금액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위 신청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전부 환급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현장확인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회사부터 유예받은 잔금 액수에 관하여, 114호는 271,507,000원, 115호는 212,187,000원, 116호는 213,720,640원, 합계 697,414,640원이라는 답변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0.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 채권 697,414,640원 중 498,694,000원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 2015. 6. 17.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통지가 송달되었다.

바. 관련 법규정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 채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상가 114, 115, 116호를 전매하여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상가들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확인서, 인증서를 △□회사 측으로부터 받았다.

피고는 △□회사에게 미지급 잔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거나,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 상가들이 매도될 때까지는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이**, 김**에게 이전될 예정이므로 피고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가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피고가 주장하는 각서, 확인서, 인증서가 작성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점, ② 이 사건 상가들의 전 소유자는 △□회사인데 위 각서, 확인서, 이행각서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전될 대상은 △□회사가 아닌 이** 또는 김**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면 당연히 논의되었어야 할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던 점, ⑤ 2014. 9. 세무서 현장확인 당시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답변서(갑 제5호증)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 내지 4호증(각서, 확인서, 이행각서)만으로는 잔금기일이 상가 매매

시까지 유예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