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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54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증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입증책임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의 적용을 부정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판결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추정되면 상대방의 반증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 적용으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는 반대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해당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처분과 관련해 소송에서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반증에 실패하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판결은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입증책임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주장에 경험칙상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맞서 반대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 추정+반증 실패 시 납세자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52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2. 원고 ○○○에 대하여 한 2012. 12. 31.

증여분 증여세 278,478,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2011. 7. 22. 증여분 증여세 21,988,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4호증”을 ⁠“3호증”으로 고친다.

○ 4면 6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1995. 12. 26. 원고 ○○○에게 1995.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로 고친다.

○ 5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은 2010. 8. 13.”을 삭제한다.

○ 5면 10행의 ⁠“채무자로 한”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으로 고친다.

○ 6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2) 이 사건 법인이 1991. 6. 28. 설립되면서 같은 날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은 1997. 12. 16.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

산되었다.』

○ 6면 17행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7면 1행의 ⁠“○○○”부터 3행의 ⁠“설정하였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21. ○○○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2012. 2. 28. ○○○ 명의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은 미국 국적자로 당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가 있은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의 당시 나이와 출입국 내역 및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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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54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증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입증책임 #과세요건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의 적용을 부정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판결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추정되면 상대방의 반증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 적용으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는 반대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해당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처분과 관련해 소송에서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반증에 실패하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판결은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입증책임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주장에 경험칙상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맞서 반대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 추정+반증 실패 시 납세자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52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2. 원고 ○○○에 대하여 한 2012. 12. 31.

증여분 증여세 278,478,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2011. 7. 22. 증여분 증여세 21,988,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4호증”을 ⁠“3호증”으로 고친다.

○ 4면 6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1995. 12. 26. 원고 ○○○에게 1995.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로 고친다.

○ 5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은 2010. 8. 13.”을 삭제한다.

○ 5면 10행의 ⁠“채무자로 한”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으로 고친다.

○ 6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2) 이 사건 법인이 1991. 6. 28. 설립되면서 같은 날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은 1997. 12. 16.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

산되었다.』

○ 6면 17행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7면 1행의 ⁠“○○○”부터 3행의 ⁠“설정하였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21. ○○○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2012. 2. 28. ○○○ 명의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은 미국 국적자로 당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가 있은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의 당시 나이와 출입국 내역 및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