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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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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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2017.08.16) |
|
원고, 피항소인 |
허**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2.08.선고 2016구합62918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7.12. |
|
판 결 선 고 |
2017.08.16.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한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7. 2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237,399원(= 11,716,623원
-6,479,224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4년 귀속 종
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 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 에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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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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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201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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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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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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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2.08.선고 2016구합62918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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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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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6.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한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7. 2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237,399원(= 11,716,623원
-6,479,224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4년 귀속 종
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 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 에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