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감액경정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5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 감액경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의 이익 #취소소송 #처분 소멸
질의 응답
1. 세무서에서 이미 감액경정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감액경정 등으로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해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판결은 감액경정으로 사라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2. 소송 중 세금 부과 금액이 변경(감액경정)되면 소의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해당 처분이 감액경정 등으로 사라진 경우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판결에서 변론종결 이후 감액경정으로 세금부과 처분이 소멸하여, 그 부분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일부만 남고 나머지가 소멸하면 법원 심판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멸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남은 부분만 본안심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판결은 이미 소멸된 처분 취소 청구의 각하와 심판범위 한정 원리를 확인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감액경정한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 도중 감액경정 등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판결은 감액경정 등 사정변경을 변론종결 이후라도 반영하여 직권으로 소 각하판단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2017.08.16)

원고, 피항소인

허**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2.08.선고 2016구합62918판결

변 론 종 결

2017.07.12.

판 결 선 고

2017.08.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한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7. 2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237,399원(= 11,716,623원

-6,479,224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4년 귀속 종

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 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 에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감액경정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5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 감액경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의 이익 #취소소송 #처분 소멸
질의 응답
1. 세무서에서 이미 감액경정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감액경정 등으로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해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판결은 감액경정으로 사라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2. 소송 중 세금 부과 금액이 변경(감액경정)되면 소의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해당 처분이 감액경정 등으로 사라진 경우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판결에서 변론종결 이후 감액경정으로 세금부과 처분이 소멸하여, 그 부분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일부만 남고 나머지가 소멸하면 법원 심판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멸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남은 부분만 본안심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판결은 이미 소멸된 처분 취소 청구의 각하와 심판범위 한정 원리를 확인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감액경정한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 도중 감액경정 등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판결은 감액경정 등 사정변경을 변론종결 이후라도 반영하여 직권으로 소 각하판단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2017.08.16)

원고, 피항소인

허**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2.08.선고 2016구합62918판결

변 론 종 결

2017.07.12.

판 결 선 고

2017.08.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한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7. 2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237,399원(= 11,716,623원

-6,479,224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4년 귀속 종

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 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 에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