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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요건 및 범위 — 동의·조세회피 주장 배척(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 요약
망인이 손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 거래 후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을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명의 도용 주장 및 조세회피 목적 부인, 최초년 한정 주장, 가산세 위법 주장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개설 동의·포괄적 승낙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 및 반복 취득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실질소유자 #증권계좌 #손자 명의
질의 응답
1. 조부가 손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소유자가 조부(망인)이고, 증권계좌 개설에 명의자의 동의 또는 포괄적 승낙이 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원고들이 계좌 개설에 동의하였고, 망인이 실질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 취득에 따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개설에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제한·승낙 의무 약정이 없는 한 향후 주식 취득까지 포괄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별다른 사정 없는 이상 계좌 개설 동의는 주식 취득도 포괄적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도용(즉, 명의자 동의 없이 계좌 개설)을 주장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도용 등 명의자 동의 없는 계좌개설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명의 도용은 주장·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나 증거 미흡하여 배척하였습니다.
4. 조부가 주식을 반복적으로 취득·처분할 때마다 증여세가 반복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규정상 매번 주식이 명의개서된 시점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중과세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새로 취득·명의개서마다 증여세 부과는 규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공모주 청약 등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자금관리·배당소득 신고 등 상황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주장 불인정, 배당신고 반복 누락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6.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부과되며, 법령부지나 착오는 정당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일반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법령에 정한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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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필적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의 부친이 직접 개설하여 망인에게 건넨 것이 분명하고,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포괄적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54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 순번 1 내지 10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2 순번 1 내지 8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외조부이다. 망인은 2002. 7. 30. ○○증권 주식회사에서 원고 김○○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계좌번호 : 000-00 -0000000)를, 2004. 9. 3. ○○증권 주식회사에서 원고 김□□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를 각 개설하였다(이하 위 각 증권예탁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거래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거래되어 매년 말일 기준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현행 상증세법상 제45조의2,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4. 8.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액을,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매년 말일 각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 수에 당일 종가를 곱하여 각 증여가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상증세법이 정한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규정(현행 상증세법 제57조)을 적용하여 30%를 가산하고, 다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5. 5. 21. ⁠‘피고의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가산액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아울러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를 일부 감액하는취지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나머지 세액은 별지 1, 2의 각 ⁠‘총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하 당초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① 이 사건 각 계좌는 망인이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에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를통한 주식의 취득에까지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③ 설령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주식의 취득에까지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대리하여 망인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원고들의 부친 김◇◇는 원고 김○○으로부터는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동의는 효력이 없고, 원고 김□□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부친인 김◇◇가 원고 김□□의 친권자로서 적법한 대리권은 있었지만 그 동의는 원고 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만을 부담케 하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김◇◇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개설을 위한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게 한 행위, 즉 계좌개설행위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결국 그 취지는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주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주식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계좌 개설 당시 1인당 공모주 청약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2) 예비적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은 2002 과세연도,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4 과세연도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에 대한 각증여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가) 설령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주식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한 첫 해 취득하는 각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후 거래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첫 해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 된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과세형평에 반하며,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고 연중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심히 부당하다.

3) 예비적 주장 2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증여세의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증여세를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

가) - ① 주장 이 사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은 김◇◇가 2014. 9.경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진술서인데, 그 내용은 ⁠‘망인이 2002. 7.경 김◇◇에게 원고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다며 제반서류를 요청하여, 김◇◇는 원고 김○○에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원고 김○○이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여 망인에게 그 대신 원고 김○○의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망인이 2004. 9.경 김◇◇에게 원고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다며 제반서류를 요청하여, 김◇◇는 원고 김□□에게 역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에게 원고 김□□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는 것으로서 결국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김◇◇나 원고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 개설신청서(갑 제7, 8호증)에 나타난 필적은 김◇◇가 관할 세무관청에 제출한 차명계좌개설경위서(을 제7호증)나 세무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심문조서(을 제8호증)에 나타난 김◇◇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관할세무관청에 제출한 문답서(을 제9호증)에 나타난 망인의 필적과는 상이함이 육안상으로도 명백하다. 또한 원고 김□□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갑 제7호증)의 자택주소 란에는 당초에 원고들과 김◇◇의 당시 주소지였던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가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망인의 주소지인 ⁠‘○○동 00-00’로 변경된 흔적이 나타난다. 나아가 원고 김○○은 당시 22세의 성년자임에도 원고 김○○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해 김◇◇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건네주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계좌는 김◇◇가 직접 개설하여 망인에게 건넨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갑 제6호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 ② 주장 이 사건 각 계좌는 보통의 증권거래계좌로서 이를 통하여 계좌명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는데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향후 망인이 자유로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 취득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원고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주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③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김◇◇가 원고 김○○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원고 김○○ 명의로의 주식 취득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김○○이 입증해야 하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은 과세관청에 ⁠‘2002년경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은 부모님이 보관하고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김○○은 김◇◇에게 자신의 자산관리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김◇◇가 원고 김□□의 친권자로서 원고 김□□ 명의로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동의(또는 원고 김□□ 명의의 계좌개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원고 김□□에 대하여 친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히 망인과 원고 김□□의 관계,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하여 왔고 실제로 매해 그 주식 가액이 상당한 정도로 늘어났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향후 원고 김□□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그대로 증여할 가능성 및 김◇◇도 당시 그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 목적이 공모주 청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목적’은 차명주식의 취득에 따른 조세회피의사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각 주식의 배당금은 637,041,710원에 이르는데도 배당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소득 합산신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리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왔던 점, 한편 망인은 오랫동안 염전사업과 임대사업을 해왔고 주식거래 경험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목적에는 조세회피목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 1

가) 망인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 사건 각 계좌 개설 첫 해에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향후 망인이 자유로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 취득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원고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주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범인 점, 이 사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 취득자금이 아닌 주식 그 자체인 점(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첫 해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 된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고,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세편의상 이를 제외하였을 뿐으로 보이며,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고 연중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 역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 규정의 취지상 부당하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주장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의 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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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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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실질소유자 #증권계좌 #손자 명의
질의 응답
1. 조부가 손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소유자가 조부(망인)이고, 증권계좌 개설에 명의자의 동의 또는 포괄적 승낙이 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원고들이 계좌 개설에 동의하였고, 망인이 실질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 취득에 따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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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도용(즉, 명의자 동의 없이 계좌 개설)을 주장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도용 등 명의자 동의 없는 계좌개설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명의 도용은 주장·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나 증거 미흡하여 배척하였습니다.
4. 조부가 주식을 반복적으로 취득·처분할 때마다 증여세가 반복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규정상 매번 주식이 명의개서된 시점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중과세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새로 취득·명의개서마다 증여세 부과는 규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공모주 청약 등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자금관리·배당소득 신고 등 상황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주장 불인정, 배당신고 반복 누락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6.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부과되며, 법령부지나 착오는 정당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은 일반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법령에 정한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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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필적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의 부친이 직접 개설하여 망인에게 건넨 것이 분명하고,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포괄적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54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 순번 1 내지 10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2 순번 1 내지 8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외조부이다. 망인은 2002. 7. 30. ○○증권 주식회사에서 원고 김○○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계좌번호 : 000-00 -0000000)를, 2004. 9. 3. ○○증권 주식회사에서 원고 김□□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를 각 개설하였다(이하 위 각 증권예탁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거래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거래되어 매년 말일 기준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현행 상증세법상 제45조의2,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4. 8.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액을,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매년 말일 각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 수에 당일 종가를 곱하여 각 증여가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상증세법이 정한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규정(현행 상증세법 제57조)을 적용하여 30%를 가산하고, 다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5. 5. 21. ⁠‘피고의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가산액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아울러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를 일부 감액하는취지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나머지 세액은 별지 1, 2의 각 ⁠‘총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하 당초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① 이 사건 각 계좌는 망인이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에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를통한 주식의 취득에까지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③ 설령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주식의 취득에까지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대리하여 망인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원고들의 부친 김◇◇는 원고 김○○으로부터는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동의는 효력이 없고, 원고 김□□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부친인 김◇◇가 원고 김□□의 친권자로서 적법한 대리권은 있었지만 그 동의는 원고 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만을 부담케 하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김◇◇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개설을 위한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게 한 행위, 즉 계좌개설행위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결국 그 취지는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주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주식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계좌 개설 당시 1인당 공모주 청약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2) 예비적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은 2002 과세연도,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4 과세연도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에 대한 각증여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가) 설령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주식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한 첫 해 취득하는 각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후 거래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첫 해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 된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과세형평에 반하며,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고 연중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심히 부당하다.

3) 예비적 주장 2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증여세의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증여세를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

가) - ① 주장 이 사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은 김◇◇가 2014. 9.경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진술서인데, 그 내용은 ⁠‘망인이 2002. 7.경 김◇◇에게 원고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다며 제반서류를 요청하여, 김◇◇는 원고 김○○에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원고 김○○이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여 망인에게 그 대신 원고 김○○의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망인이 2004. 9.경 김◇◇에게 원고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다며 제반서류를 요청하여, 김◇◇는 원고 김□□에게 역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에게 원고 김□□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는 것으로서 결국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김◇◇나 원고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 개설신청서(갑 제7, 8호증)에 나타난 필적은 김◇◇가 관할 세무관청에 제출한 차명계좌개설경위서(을 제7호증)나 세무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심문조서(을 제8호증)에 나타난 김◇◇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관할세무관청에 제출한 문답서(을 제9호증)에 나타난 망인의 필적과는 상이함이 육안상으로도 명백하다. 또한 원고 김□□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갑 제7호증)의 자택주소 란에는 당초에 원고들과 김◇◇의 당시 주소지였던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가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망인의 주소지인 ⁠‘○○동 00-00’로 변경된 흔적이 나타난다. 나아가 원고 김○○은 당시 22세의 성년자임에도 원고 김○○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해 김◇◇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건네주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계좌는 김◇◇가 직접 개설하여 망인에게 건넨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갑 제6호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 ② 주장 이 사건 각 계좌는 보통의 증권거래계좌로서 이를 통하여 계좌명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는데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향후 망인이 자유로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 취득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원고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주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③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김◇◇가 원고 김○○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원고 김○○ 명의로의 주식 취득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김○○이 입증해야 하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은 과세관청에 ⁠‘2002년경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은 부모님이 보관하고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김○○은 김◇◇에게 자신의 자산관리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김◇◇가 원고 김□□의 친권자로서 원고 김□□ 명의로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동의(또는 원고 김□□ 명의의 계좌개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원고 김□□에 대하여 친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히 망인과 원고 김□□의 관계,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하여 왔고 실제로 매해 그 주식 가액이 상당한 정도로 늘어났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향후 원고 김□□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그대로 증여할 가능성 및 김◇◇도 당시 그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 목적이 공모주 청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목적’은 차명주식의 취득에 따른 조세회피의사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각 주식의 배당금은 637,041,710원에 이르는데도 배당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소득 합산신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리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왔던 점, 한편 망인은 오랫동안 염전사업과 임대사업을 해왔고 주식거래 경험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목적에는 조세회피목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 1

가) 망인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 사건 각 계좌 개설 첫 해에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향후 망인이 자유로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 취득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원고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주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범인 점, 이 사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 취득자금이 아닌 주식 그 자체인 점(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첫 해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 된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고,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세편의상 이를 제외하였을 뿐으로 보이며,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고 연중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 역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 규정의 취지상 부당하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주장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의 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