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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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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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것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4. 6. |
|
판 결 선 고 |
2016. 4. 21.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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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것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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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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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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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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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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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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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1.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