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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소득범위 해석과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 요약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매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양도소득세 부과는 '신축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어도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취득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범위 해석
질의 응답
1.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축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따라 과세소득 범위를 해석해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은 ‘신축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소득’에 한정해 부과해도 중대·명백 하자로 무효로 볼 수 없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신축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은 '5년 이내 양도로 인한 소득'만 포함되며, 종전 주택의 취득시점부터의 모든 기간의 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이 잘못 해석되어 소득 범위가 한정되어도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이르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은 소득 범위 한정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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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것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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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매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양도소득세 부과는 '신축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어도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취득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범위 해석
질의 응답
1.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축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따라 과세소득 범위를 해석해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은 ‘신축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소득’에 한정해 부과해도 중대·명백 하자로 무효로 볼 수 없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신축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은 '5년 이내 양도로 인한 소득'만 포함되며, 종전 주택의 취득시점부터의 모든 기간의 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이 잘못 해석되어 소득 범위가 한정되어도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이르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은 소득 범위 한정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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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것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