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거래처조사결과 계좌이체된 부분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장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이 증명되었고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1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2. |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경부터 서울시 ○○구 ○○동에서 'AAAA'라는 상호로 ○○○용품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 ×.경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D가 원고에게 무자료로 합계 000원(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 이하 위 각 과세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하고,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동종 업종[○○○ 내장품 및 용품(도매), 업종코드 : 000000]의 매매총이익률(2011년 00%, 2012년 00%)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인 000원(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 ×.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고,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동종 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 9.까지는 'AAA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다가 20××.10.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는 법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였다. BBBB은 20××. 10.부터 20××. 12.까지 DDDD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 용품 등을 매입하였는데, BBBB이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아 보유자금이 없는 관계로 대표이사인 원고가 20××. ×. ×. BBBB을 대신하여 위 물품대금 중 000만 원을 DDDD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000만 원은 BBBB이 DDDD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의 DDDD에 대한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D 및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EEE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에서,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는 전기에 누적된 원고의 미지급금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존재한다. 즉,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000원은 전기의 미지급금으로 20××년 제×기 매입누락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년 제×기에 발생하였으나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미지급금 000원은 20××년 제×기의 매입누락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20××년 제×기의 미지급금 000원은 20××년 제×기의 매입누락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년 제×기에 발생하였으나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000원은 20××년 제×기의 매입누락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20××년 제×기의 미지급금 000원은 20××년 제×기의 매입누락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DDDD 명의 계좌로 지급한 각 과세기간별 실지급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표1]'합계'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과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뒤 EEE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매입누락액은 별지[표2] '매입누락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이 된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계 근거, 내용 및 과정 등이 불분명하고, 피고는 국세청장이 정한 동종 업종 매매총이익률(2011년 00%, 2012년 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인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하였으나, 원고는 주로 ○○○ 등 ○○○ 관련 전자장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전자장치의 경우 원가와 소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계장치인 ○○○용품을 판매할 때보다 마진율이 낮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용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피고의 추계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 ×. ×. 'AAAA'라는 상호로 ○○○용품 도매업을 시작하여 20××. ×. ×. 폐업하였고, 20××. ×. ×.부터 ○○○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BBBB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CC지방국세청장의 DDD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DDDD가 법인명의 계좌 및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EE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 등 여러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CC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D 및 EEE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아래 표 중 원고가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인 000원에는 20××. ×. ×. 이체한 000만 원(이하 '이 사건 000만 원'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업종인 '○○○ 내장품 및 용품 도매업(업종코드 : 000000)'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은 2011년에 00%, 2012년에 00%이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0호증,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000만 원은 BBBB의 DDDD에 대한 물품대금이 아닌 원고의 DDDD에 대한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으로서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 ×. ×.에 비로소 폐업하여 이 사건 000만 원이 DDDD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20××. ×. ×.에는 개인사업자인 원고(AAAA)와 법인사업자인 BBBB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BBBB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000만 원을 DDDD에 지급하였고, 원고가 20××. ×.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내지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원고는 20××. ×. ×.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기간(20××. ×. ×. ~ 20××. ×. ×.) 중에도 매출이 발생한 내역이 존재한다].
② 원고는, BBBB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유자금이 없던 관계로 대표이사인 원고가 BB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000만 원을 DDDD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년 제×기에 DDDD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이 사건 000만 원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원고 명의로 지급된 이 사건 000만 원이 BBBB의 DDDD에 대한 위 물품대금이라거나 원고가 BB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BBBB의 가수금계정별 원장에도 이 사건 000만 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BBBB의 대차대조표에서도 원고에 대한 가수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000만 원을 BBBB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제출한, DDDD의 원고(AAAA)에 대한 20××년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갑 제0호증)에 20××. ×. ×. 이후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20××. ×. ×.에 원고로부터 0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DDDD에 대한 20××년 거래처 원장(갑 제0호증)에도 원고가 20××. ×. ×. DDDD에 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DDDD의 BBBB에 대한 20××년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갑 제0호증)에는 20××. ×. ×.자로 000만 원이 예금계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장부는 그 출처 내지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DDDD가 위 각 장부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장부의 기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000만 원이 BBBB의 DDDD에 대한 물품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 산정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지방국세청장의 DDD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DDDD가 법인 명의 계좌 및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EEE 명의 계좌를 이용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원고 등 여러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CC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D 및 EEE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였다.
② 피고 또한 원고가 재무제표의 내용을 반영한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누락액의 산정에 오류 내지 위법이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자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원고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DDDD의 원고에 대한 20××년 거래처원장에 20××년 제×기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000원, 20××년 제×기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DDDD의 원고에 대한 20××년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갑 제0호증)에 20××년 제×기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000원, 20××년 제×기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장부는 그 출처 내지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년말 원고의 대차대조표상(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이다) 매입채무액(000원)이 위 각 장부상 원고의 DDDD에 대한 미지급액(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위 각 장부가 원고의 재무제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각 장부의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전기의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 과세관청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단서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그 중 제4호 라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추계 내용과 방법 또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D로부터 이 사건 매입누락액 상당의 ○○○용품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하였는데, DDDD로부터 매입한 ○○○ 용품의 매출과 관련한 장부, 재고내역, 단가표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만한 증명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동종 업종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추계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의 영업방식은 제조업체 또는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 등의 전자장치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소매업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전자장치의 경우 원가와 소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계장치인 ○○○용품을 판매할 때보다 마진율이 훨씬 낮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용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피고의 추계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자신의 실제 영업 마진율이 피고가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추계 방법이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원고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F의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총 매출액과,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위 업체의 마진율이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한 매출총이익률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들어 피고의 추계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업체의 일부 과세기간 자료로 추정한 마진율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한 매출총이익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계 방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거래처조사결과 계좌이체된 부분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장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이 증명되었고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1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2. |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경부터 서울시 ○○구 ○○동에서 'AAAA'라는 상호로 ○○○용품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 ×.경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D가 원고에게 무자료로 합계 000원(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 이하 위 각 과세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하고,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동종 업종[○○○ 내장품 및 용품(도매), 업종코드 : 000000]의 매매총이익률(2011년 00%, 2012년 00%)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인 000원(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 ×.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고,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동종 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 9.까지는 'AAA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다가 20××.10.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는 법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였다. BBBB은 20××. 10.부터 20××. 12.까지 DDDD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 용품 등을 매입하였는데, BBBB이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아 보유자금이 없는 관계로 대표이사인 원고가 20××. ×. ×. BBBB을 대신하여 위 물품대금 중 000만 원을 DDDD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000만 원은 BBBB이 DDDD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의 DDDD에 대한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D 및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EEE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에서,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는 전기에 누적된 원고의 미지급금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존재한다. 즉,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000원은 전기의 미지급금으로 20××년 제×기 매입누락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년 제×기에 발생하였으나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미지급금 000원은 20××년 제×기의 매입누락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20××년 제×기의 미지급금 000원은 20××년 제×기의 매입누락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년 제×기에 발생하였으나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000원은 20××년 제×기의 매입누락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20××년 제×기의 미지급금 000원은 20××년 제×기의 매입누락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DDDD 명의 계좌로 지급한 각 과세기간별 실지급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표1]'합계'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과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뒤 EEE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매입누락액은 별지[표2] '매입누락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이 된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계 근거, 내용 및 과정 등이 불분명하고, 피고는 국세청장이 정한 동종 업종 매매총이익률(2011년 00%, 2012년 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인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하였으나, 원고는 주로 ○○○ 등 ○○○ 관련 전자장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전자장치의 경우 원가와 소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계장치인 ○○○용품을 판매할 때보다 마진율이 낮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용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피고의 추계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 ×. ×. 'AAAA'라는 상호로 ○○○용품 도매업을 시작하여 20××. ×. ×. 폐업하였고, 20××. ×. ×.부터 ○○○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BBBB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CC지방국세청장의 DDD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DDDD가 법인명의 계좌 및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EE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 등 여러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CC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D 및 EEE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아래 표 중 원고가 20××년 제×기에 DDDD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인 000원에는 20××. ×. ×. 이체한 000만 원(이하 '이 사건 000만 원'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업종인 '○○○ 내장품 및 용품 도매업(업종코드 : 000000)'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은 2011년에 00%, 2012년에 00%이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0호증,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000만 원은 BBBB의 DDDD에 대한 물품대금이 아닌 원고의 DDDD에 대한 20××년 제×기 매입누락액으로서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 ×. ×.에 비로소 폐업하여 이 사건 000만 원이 DDDD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20××. ×. ×.에는 개인사업자인 원고(AAAA)와 법인사업자인 BBBB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BBBB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000만 원을 DDDD에 지급하였고, 원고가 20××. ×.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내지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원고는 20××. ×. ×.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기간(20××. ×. ×. ~ 20××. ×. ×.) 중에도 매출이 발생한 내역이 존재한다].
② 원고는, BBBB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유자금이 없던 관계로 대표이사인 원고가 BB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000만 원을 DDDD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년 제×기에 DDDD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이 사건 000만 원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원고 명의로 지급된 이 사건 000만 원이 BBBB의 DDDD에 대한 위 물품대금이라거나 원고가 BB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BBBB의 가수금계정별 원장에도 이 사건 000만 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BBBB의 대차대조표에서도 원고에 대한 가수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000만 원을 BBBB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제출한, DDDD의 원고(AAAA)에 대한 20××년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갑 제0호증)에 20××. ×. ×. 이후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20××. ×. ×.에 원고로부터 0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DDDD에 대한 20××년 거래처 원장(갑 제0호증)에도 원고가 20××. ×. ×. DDDD에 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DDDD의 BBBB에 대한 20××년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갑 제0호증)에는 20××. ×. ×.자로 000만 원이 예금계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장부는 그 출처 내지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DDDD가 위 각 장부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장부의 기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000만 원이 BBBB의 DDDD에 대한 물품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 산정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지방국세청장의 DDD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DDDD가 법인 명의 계좌 및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EEE 명의 계좌를 이용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원고 등 여러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CC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D 및 EEE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DD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산정하였다.
② 피고 또한 원고가 재무제표의 내용을 반영한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누락액의 산정에 오류 내지 위법이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자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원고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DDDD의 원고에 대한 20××년 거래처원장에 20××년 제×기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000원, 20××년 제×기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DDDD의 원고에 대한 20××년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갑 제0호증)에 20××년 제×기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000원, 20××년 제×기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장부는 그 출처 내지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년말 원고의 대차대조표상(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이다) 매입채무액(000원)이 위 각 장부상 원고의 DDDD에 대한 미지급액(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위 각 장부가 원고의 재무제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각 장부의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전기의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 과세관청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단서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고, 그 중 제4호 라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추계 내용과 방법 또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DDD로부터 이 사건 매입누락액 상당의 ○○○용품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하였는데, DDDD로부터 매입한 ○○○ 용품의 매출과 관련한 장부, 재고내역, 단가표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만한 증명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동종 업종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추계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의 영업방식은 제조업체 또는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 등의 전자장치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소매업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전자장치의 경우 원가와 소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계장치인 ○○○용품을 판매할 때보다 마진율이 훨씬 낮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용품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피고의 추계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자신의 실제 영업 마진율이 피고가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추계 방법이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원고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F의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총 매출액과,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위 업체의 마진율이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한 매출총이익률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들어 피고의 추계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업체의 일부 과세기간 자료로 추정한 마진율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한 매출총이익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계 방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