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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에서 수익자·전득자의 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7789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며, 가액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채무초과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부진정연대 #수익자 #전득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배상할 경우, 그들의 책임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수익자와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7789 판결은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가 부진정연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어느 이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7789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이율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가 채무초과가 아니라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를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7789 판결에서 채무초과 부인 주장은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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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며,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7789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나BB 사이에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 및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8. 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한 각 해당 채무자에게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김AA은 나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피고 안CC은 피고 김AA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피고 조DD는 피고 김AA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조DD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OO지원 2010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 31,430,605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춘천지방법원 OO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① 현재 법인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고 나BB에 대한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나BB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세액 2,980,570,720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나BB의 피고 안CC에 대한 11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③ 나BB에 대한 양도소득세 402,332,00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위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④ 나BB은 2005년도 종합소득세 80,444,2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하면 소극재산이 4,444,116,233원이 되고, 나아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추가 감액결정을 받았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①,③항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 주장대로 ②,④항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득재산이 앞서 본 적극재산을 초과하며, 그 밖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귀속 세금에 대하여 2009. 10. 1. 부과된 것은 2014. 10. 2.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고,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7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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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며, 가액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채무초과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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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배상할 경우, 그들의 책임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수익자와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7789 판결은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가 부진정연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어느 이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7789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이율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가 채무초과가 아니라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를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7789 판결에서 채무초과 부인 주장은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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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7789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나BB 사이에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 및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8. 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한 각 해당 채무자에게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김AA은 나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피고 안CC은 피고 김AA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피고 조DD는 피고 김AA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조DD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OO지원 2010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 31,430,605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춘천지방법원 OO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① 현재 법인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고 나BB에 대한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나BB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세액 2,980,570,720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나BB의 피고 안CC에 대한 11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③ 나BB에 대한 양도소득세 402,332,00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위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④ 나BB은 2005년도 종합소득세 80,444,2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하면 소극재산이 4,444,116,233원이 되고, 나아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추가 감액결정을 받았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①,③항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 주장대로 ②,④항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득재산이 앞서 본 적극재산을 초과하며, 그 밖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귀속 세금에 대하여 2009. 10. 1. 부과된 것은 2014. 10. 2.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고,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7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