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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종업원 숙소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893
판결 요약
종업원 숙소 등 실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주거 구조언제든 재주거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구분 #종업원 숙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질의 응답
1. 종업원 숙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고, 언제든 주거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종업원 숙소로 사용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893 판결은 구조, 시설, 주거 목적 건축, 언제든 주거로의 전환 가능성을 종합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구조상 주택 기능을 유지한다면 일시적 비주거 용도 사용에도 주택에 해당할까요?
답변
네, 구조·기능·시설 등 주거 목적이 남아 있다면 주택으로 평가되며, 잠시 비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주택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893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본래의 주거시설치가 유지·관리되는 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확인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사정은?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 목적 건축, 독립된 주거 가능, 주방 기능 회복 용이, 타인 전입 후 실제 주거 사용 등으로 주택성 요건을 갖춘 점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893 판결은 오피스텔 구조‧설비‧실제 사용 등을 근거로 주택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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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8.

판 결 선 고

2015.01.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1. 00시 00구 00동 00 00아파트 0동 0호(이하 ’이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 5. 24. △△시 △△구 △△동 △△△-△ 외 2 필지 △△△△△ 제△층 제△△△△호 오피스텔(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양도주택을 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 3, 10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와 배우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종업원의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위 음식점의 업무지원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3. 6.경부터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②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그 구조가 침실,거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내부에 샤워실, 침대,옷장, 화장대,신발장,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③ 주방에 있던 조리용 주방시설은 종업원인 ○○○의 요구에 의하여 철거되고 수납장이 설치되었으나,수납장만 제거하면 구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조리용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오피스텔의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며, 실제로 위 ○○○이 퇴거한 후 △△△은 2015. 6. 26. 자신의 자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에서 규정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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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사정은?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 목적 건축, 독립된 주거 가능, 주방 기능 회복 용이, 타인 전입 후 실제 주거 사용 등으로 주택성 요건을 갖춘 점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893 판결은 오피스텔 구조‧설비‧실제 사용 등을 근거로 주택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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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8.

판 결 선 고

2015.01.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11. 00시 00구 00동 00 00아파트 0동 0호(이하 ’이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 5. 24. △△시 △△구 △△동 △△△-△ 외 2 필지 △△△△△ 제△층 제△△△△호 오피스텔(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양도주택을 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 3, 10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와 배우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종업원의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위 음식점의 업무지원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3. 6.경부터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②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그 구조가 침실,거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내부에 샤워실, 침대,옷장, 화장대,신발장,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③ 주방에 있던 조리용 주방시설은 종업원인 ○○○의 요구에 의하여 철거되고 수납장이 설치되었으나,수납장만 제거하면 구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조리용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오피스텔의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며, 실제로 위 ○○○이 퇴거한 후 △△△은 2015. 6. 26. 자신의 자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에서 규정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