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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계좌 입금액과 매출신고 차이에 대한 매출누락 인정 쟁점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 요약
사업자가 수취한 외화와 신고한 외화액의 차액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화계좌가 실질적으로 매출/수입의 유일한 관리계좌이고, 거래 내용상 매출 혹은 수입으로 볼 수 있으면, 해당 금액의 매출누락 추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선수금'임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증빙과 계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외화계좌 #매출누락 #수출업체 과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선수금 증빙
질의 응답
1.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장부상 매출신고액 차이가 크면 과세당국이 매출누락으로 봐도 되나요?
답변
외화계좌가 실제로 매출 또는 수입과 직접 관련된 유일한 관리계좌이고, 거래내역이 매출의 외형을 가지면 별다른 반증이 없을 때 과세관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실무상 외화계좌 입금액과 신고액 차이가 현저하고 해당 계좌가 매출 관련 계좌로 쓰였음이 인정되면 매출누락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이 선수금이면 매출누락 과세를 방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거래내역·회계처리·선수금계정 관리 등 객관적 증거와 장부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선수금임을 주장할 경우 관련 장부 관리 사실 및 거래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했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누락 또는 장기·반복적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생략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증거 조작 위험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사전통지 생략이 정당하다고 설명합니다.
4.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산정을 자의적으로 하면 취소가능한가요?
답변
입금액에서 사업무관 입금은 공제되며, 계산 근거가 객관적이면 단순 산정방법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매출누락 산정이 외화입금액 등 구체적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식일 경우 자의적 산정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세무조사의 처분은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권리헌장 문서의 수령이 이뤄졌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납세자가 권리헌장 교부서류에 서명·수령했다면 해당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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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과의 차액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004 ⁠(2017.01.20)

원 고

김춘식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01.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가. 2012. 5. 13. 고지한 2006년 종합소득세 151,936,080원의,

나. 2012. 6. 18. 고지한 ① 2007년 종합소득세 436,773,010원, 2008년 종합소득세

384,621,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48,221,490원, ②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3,0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83,0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62,9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6,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피고가 원고 ○○무역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6. 15. 고지한 ①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5,731,750원, ②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40,5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14,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1) 원고 김○○은 2004. 1. 7.부터 2009. 7. 26.까지 ○○종합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부자재의 도매업, 중계무역(中繼貿易)1)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2009. 7. 27.부터 원고 ○○무역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정○○은 원고 김○○ 처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2) 원고들은 중국으로부터 신발부자재를 수입하여 멕시코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계무역을 하였는데, 원고 김○○의 동생인 김○○은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그 거래처로 부터 수령한 수입금의 국내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정○○은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은행계좌(이하 ⁠‘외화계좌’라 한다) 등을 통해 원고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정○○의 신고소득금액 대비 부동산 취득액 또한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원고 들이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신고누락된 자금이 정○○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2. 3. 5.부터 2012. 3. 30.까지 원고 김○○에 대하여는‘조사연 도: 2006. 1. 1. ~ 2009. 7. 26.’,‘조사유형: 개인통합조사·증여세조사’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조사연도: 2009. 7. 27. ~ 2010. 12. 31.’,‘조사유형: 법인통합조사’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 김○○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는, 2006년부터 2009. 7. 26.까지 원고 김○○이 ○○종합무역상사를 운영한 기간 동안 멕시코에 소재한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이 입금된 원고 김○○과 정○○의 각 외화계좌의 외화입금액과 ○○종합무역상사의 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회수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이다.

○○피고는 외화입금액과의 신고금액과의 차액 합계 3,937,625,259원에 대하여 국외매출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원고 김○○에 대하여 귀속연도별로 누락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2. 4. 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36,080원, 2007년 종합소득세 436,773,010원, 2008년 종합소득세 384,621,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48,221,49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3,0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83,0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62,9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6,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36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김○○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3) 피고는 2012. 5. 13. 및 2012. 6. 18. 원고 김○○에 대하여 위 1)항에 기재된 각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각 처분(이하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돈 합계 3,509,836,172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원고 회사의 2010년도 외상매출채권 회수액 11,129,544,199원(= 당기 매출 신고액 11,313,858,868원 국내매출액 53,525,000원 - 기말 잔액 130,789,669원)과 원고 회사의 외화계좌 입금액 14,245,006,787원(=2010년 외화 입금액 15,369,535,079원 - 이월기초잔액 1,124,528,292원)과의 차액 3,115,462,588원을 원고 회사의 영세율 매출누락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인 11,313,858,461원과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인 11,199,184,897원의 차액인 114,673,564원을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으로, 외상매출채권 회수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279,700,020원을 가공부채 계상액으로 판단하여 총 합계 3,509,836,172원(= 3,115,462,588원 + 114,673,564원 + 279,700,020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2012. 4.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5,731,7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40,5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14,110원을 각 경정· 고지하는 한편, 3,509,836,172원 중 3,216,836,172원은 대표이사인 원고 김○○에게, 293,000,000원은 실제 귀속자인 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3) 이후 피고는 2012. 6. 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법인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청구는 2014. 5. 22.에, 원고 김춘식의 청구는 2014. 6. 10.에 각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9, 10, 1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련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2항, 제81조의2 제2항,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국세청 외환수취자료와 원고 김○○과 정○○의 재산취득현황 자료만을 토대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 김○○등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은 선수금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달리 그 전부를 수출대금으로 볼 수 없고, 정○○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 주장).

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10일 전까지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사항을 사전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사전통지 위반 주장).

다) 원고 김○○은 피고로부터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교부받거나 이에 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것이다(납세자의 권리헌장 교부의무 위반 주장).

2) 내용적 위법 주장

가) 원고 김○○등의 외화계좌 입금액과 장부의 외상매출채권 회수액의 차액은 원고들이 멕시코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서 수출대금의 누락액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들의 매출이나 매입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과세표준 산정 위법 주장).

① 외국환거래법, 법인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조세 법령은 외화자산 평가시 평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기준환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김 ○○등의 외화계좌 입금액을 원화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환율로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기초잔액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 잔액을 빼는 방법으로 세무상 회수금액을 산정한 후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외상매출채권 잔액은 결제일의 환율이나 결제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짐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자의적인 계산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이○○ 등이 원고 김○○ 등의 외화계좌에 입금한 돈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외상매출채권 회수내역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돈은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외상매출금 회수내역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채권 회수내역에서 제외한 금액 501,115,260원과 외화통장 입금내역에서 제외한 금액 638,859,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바, 피고가 자의적으로 501,115,260원을 외상매출채권 회수내역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무상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그 돈 상당의 매출누락액이 발생하게 되었다(제2주장이라 한다).

또한 원고 김○○의 2006년 매출액 신고금액은 4,593,445,843원으로 외화계좌 입금액인 4,349,546,176원 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기초잔액 330,357,962원을 포함하고 기말잔액을 제외한 장부상 회수금 4,513,478,070원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외화계좌 입금액 보다 더 많음에도, 피고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③ 피고는 매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해외송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면서,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7년과 2008년에는 매입원가 중 일부만 인정하고, 2009년에는 매입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인정한 금액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자의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010. 10. 22.자 전자세금계산서 13매 합계 468,778,328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제3주장이라 한다).

④ 원고 김○○은 2009. 7. 27. 원고 회사에 ○○종합무역상사의 외상매출채권 941,211,667원을 승계하여 주었고, 원고 회사는 위 돈을 장기차입금으로 기장하였다가 2010년 해외에서 수령하여 원고 김○○에게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같은 금액의 돈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대표이사인 원고 김○○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제4주장이라 한다).

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외상매출채권 회수액 279,700,02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부채 계상액으로 손금불산입 하였는바, 원고 회사는 2010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위 돈을 단기차입금으로 기장한 바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제5주장이라 한다).

⑥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금액 누락액은 각 과세기간의 세무상 회상매출채권 기초잔액 보다 적은 금액이고,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차액은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매출로 신고된 기초잔액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제6주장이라 한

다). 

다)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김○○과 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와 관련한 원고 김○○과 정○○에 대한 소득처분은 이 사건 각 처분과 소송물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 14, 15,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원고들과 정○○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서 송금 받은 외화계좌의 입금내역상의 금액이 수 십 억 원의 차이가 있는 점, ② 위 외화계좌의 입금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종합무역상사 내지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던 김○○과 멕시코 수입업체 관계자인 ○○ 루씨오 멘도자(SARA LUCIO MENDOZA) 등이고, 수취사유의 대부분이 ⁠‘사전송금방식 수출대금영수’, ⁠‘사후송금방식 수출대금영수’라고 되어 있어 위 외화계좌가 수출대금의 입금과 관련된 계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원고 김○○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 회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인 1,500,060,000원에 비하여 위 기간동안 원고들과 정○○이 취득한 부동산 등 재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이 7,318,212,000원으로 5,818,152,000원이 더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 외환수취자료와 원고 김○○과 그의 처 정○○의 재산취득현황 자료는 원고들의 수입신고금액 또는 매출신고금액의 탈루 내지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전통지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출누락한 금액이 7,447,461,431원(= 이 사건 제1쟁점금액 3,937,625,259원 + 이 사건 제2쟁점금액 3,509,836,172원)이고, 그 기간이 5년으로 장기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납세자의 권리헌장 교부의무 위반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춘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서 2012. 3. 5. ⁠‘귀청에서 2012. 3. 5.부터 2012. 3. 30.까지 실시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아래의 서류(세무조사통지서 1부, 납세자권리헌장 1부,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1부)를 수령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제23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내용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① 원고 김○○과 정○○은 거래 ○○은행과 사이에 원고 김○○ 등 명의의 외화계좌에 외화가 입금되는 즉시 매입환율2)을 적용하여 원고 김○○ 등 명의의 원화계좌로 이체하도록 약정하였고, 정○○은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원화계좌에 표시된 원화를 외상매출 회수금액으로 기장하였다.

② 또 정○○은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외화계좌에 김○○, ○○루씨오멘 도자 등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 즉 외상매출채권 회수금 중 일부를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김 ○○등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과 회계장부의 외상매출채권 회수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③ 한편, 멕시코 현지에 있는 이경업, 오○○은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원고 김○○ 등의 외화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정○○은 2006년 ○○무역종합상사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이○○이 외화계좌에 입금한 돈이 ○○무역종합상사의 중계무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돈임에도 그 중 일부 돈 합계 501,115,260원을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 기장하였다.

나) ① 피고는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기초잔액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매입환율은 은행의 입장에서 달러를 매입할 때 환율을 의미함. 즉 원고 김○○ 등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매도할 때의 환율임.

잔액을 빼는 방법으로 장부상(세무상) 회수금액을 산정한 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과 의 차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장부상 외상매출 회수금액과 세무상 회수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이○○ 관련 돈 501,115,260원을 2006년 1기 장부상 외상매출채 권 회수금에서 제외하였다가 2009년 2기에 회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그 외에는 동일하다.

② 피고는 2006년 1기분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외화계좌 입금내역 중 이○○, 오○○가 외화계좌에 입금한 638,859,000원을 제외하였고, 그와 함께 장부상 외상매출금 회수금으로 처리된 501,115,260원도 제외하였다가, 원고 김○○이 ○○종합무역상사의 기말 잔액 941,211,667원을 원고 회사에 승계하자 2009년 2기분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2009년 2기 기말 잔액 941,211,667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회수금 501,115,260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0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외상대 달러 입금, 외화 외상매출금 입금, 물품대 선수금 등으로 합계 3,509,836,172원을 계상한 후 대표이사 가수반제, 임원가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합계 3,509,836,172원에서 장부상 외상매출 회수금보다 원고 회사 외화계좌로 과다하게 입금된 돈과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과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의 차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279,700,020원을 가공부채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또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11 내지 20, 22, 24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김○○과 관련하여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기초잔액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잔액을 빼는 방법으로 장부상(세무상) 회수금액을 산정한 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고, 원고 회사와 관련하여 2010년 원고 회사의 장부상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돈을 선수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 판단하고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 김○○과 정○○의 각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돈을 제외하여 외화입금액을 산정한 후 장부에 기장된 외상매출채권 회수액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보인다.

(2) ① 이 사건 각 외화계좌는 원고들의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유일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외화계좌의 입금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을 받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의 국내 송금업무를 담당하였던 김○○이거나 ○○루씨오 멘도자 등 멕시코 거래처 담당자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외화계좌에 위 입금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장부에 같은 일자, 같은 금액의 돈이 ⁠‘외상대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이○○, 오○○ 등 ○○무역종합상사의 중계무역사업과 관련 없이 입금된 돈은 2006년 12.8%, 2007년 5.9%, 2008년 0.3%, 2009년 0.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서 이와 같은 돈을 외화계좌 입금내역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외화계좌 입금시에 일부 ⁠‘사전송금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도 일부 ⁠‘물품대 선수금’이라고 기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한편 ① 이 사건 각 외화계좌에는 동일한 입금자인 경우에도 ⁠‘사전송금방

식’과 ⁠‘사후송금방식’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도 동일한 거래처임에도‘외상대 달러입금’과‘물품대 선수금’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 등 거래와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처별 선수금의 잔액이나 공급해야 하는 물건의 종류.양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EMMA, INDUSTRIS, SARA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서 필요한 경우 3개 업체 전체 선수금 규모에 관하여 상호 확인을 할 뿐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의 선수금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선수금과 외상매출채권을 관리하는 장부 없이 하나의 거래처와 사이에 외상매출과 선수금 거래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선수금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은 원고회사의 사업기간 중 2010. 5. 3.부터 2010. 8. 25.까지일 뿐이고, 그 외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외상매출금’ 장부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원고 김○○이 ○○종합무역상사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외상매출금’장부에‘외상대 현금회수’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던 점, ⑤ 선수금이라면 회계장부에 그 선수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실제로 상품을 공급한 후에는 부채 계정에서 공급한 상품에 상응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멕시코 현지 거래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2010. 12. 31. 현재 3개 업체의 선수금의 합계가 3,509,836,172원으로 원고 회사가 선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작성자의 서명 없이 거래처의 고무인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며, 2010. 12. 31. 비고란에 ⁠‘단기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측에서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 회사는 2010. 5. 3.부터 2010. 8. 25.까지 입금된 외화를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선수금’과‘외상대 달러 입금’, ⁠‘외화 외상매출금 입금’으로 기장한 후 ⁠‘대표이사 가수 반제’,‘임원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0원을 대표이사 김○○,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고(갑 제2호증), 원고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에서 원고 김○○과 정○○ 명의의 계좌 및 김○○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으며(을 제27호증, 을 제25호증), 김○○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다시 원고 김○○과 정○○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고(을 제25호증), 원고 김○○과 정○○이 2010. 5. 3. 이후 취득한 재산이 각 2,318,200,000원과 1,577,882,000원에 이르는 점(을 제22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선수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돈은 최종적으로 원고 김○○과 정○○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 김○○과 정○○의 재산 증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과 정○○, 원고 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가 1,500,060,000원에 불과한 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과 정○○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들의 취득가액은 그 합계가 7,318,212,000원에 달하여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5,818,152,000원이 많다.

(6)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김춘식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06. 1. 1.부터 2009. 7. 27. 법인

전환 전까지 당 업체의 외화매출채권 회수 대상금액 28,338,372,516원과 실지 외환입

금액 32,275,997,777원의 차액이 2006년 337,183,366원, 2007년 1,517,611,970원, 2008년 1,992,896,938원, 2009년 89,932,987원 총 합계 3,937,625,261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매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며, 관련 매입원가는 붙임과 같이 총 합계 2,266,533,119원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누락소득금액은 총 합계 1,671,092,142원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2호증)에 서명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2010 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한 외환회수 대상액과 실제 외환회수금액을 비교한바 2010년에 3,115,462,588원을 초과 회수하였으며, 이는 신발자재 수출과 관련한 매출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에 서명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매출누락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화입금액과 매출장부와의 차액이 매출누락이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므로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각 확인서는 원고들의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각 외화계좌와 외상매출금 장부를 비교하여 그 차액이 매출누락이나 수입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 김○○이 직접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등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각 외화계좌 입금액과 외상매출금 장부 등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액이나 수입누락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위 각 확인서 작성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외화계좌와 외상매출금 장부 등의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④ 위 각 확인서가 원고 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과세표준 산정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제1주장에 관하여

환율 차이로 인하여, 원화로 환산한 외화입금액이 외상매출채권액보다 많은 경우나 외화입금액을 실제 원화로 환전한 돈이 외화입금 당일 원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장한 돈보다 많은 경우의 외환차익과 그 반대 경우의 외환차손은 영업 외 손익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하나, 원고들은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정상적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외상매출금 회수일을 기준으로 장부상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액(계정별원장의 대변)과 원화로 환산한 외화계좌 입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외상매출일과 외상매출금 회수일의 환율 변동은 원고들이 누락한 소득금액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외화계좌 입금내역에서 제외한 돈은 638,859,000원인데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에서 제외한 돈은 501,115,260원으로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나, 이는 정○○이 2006년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종합무역 상사의 중계무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돈, 즉 이○○, 오○○가 외화계좌에 입금한 638,859,000원 중 일부인 501,115,260원을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 기장함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에서 자의적으로 501,115,260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매출누락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외화계좌에서 입금내역에서 제외하는 돈이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액에서 제외하는 돈보다 더 많은 경우 결과적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경업이 입금한 돈 501,115,260원은 중계무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돈이므로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 상당액은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이 아니므로 2006년 1기의 미회수된 돈(기말잔액) 에 포함되어야 하고, 회수된 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2006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이경업 등이 입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349,546,176원과 ○○종합무역상사의 중계무역사업의 2006년 외상매출채권 회수금 4,012,362,810원{= 기초잔액 330,357,962원 + 2006년 매출액 4,593,445,843원 - ⁠(장부상 기말잔액 410,325,735원 + 회수 제외액 501,115,260원)}의 차액 337,183,366원은 매출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1)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 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

결 참조).

(2) 을 제12,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외화계좌 출금액과 당발송금 거래명세서 외화 송금액, 국세청 외환송금 수취자료, 송장을 통하여 중계무역 매입원가 송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장부상 매입원가와 대조한 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되지 아니한 총 합계 2,266,533,119원을 매입원가 로 추가 인정하였는데,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피고가 매입원가로 인정한 금액과 외화 송금액이 동일하고, 2008년은 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된 금액과 피고가 추가 인정한 매입원가 인정액이 외화 송금액보다 더 많으며(이는 송금액과 매입 송장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의 경우 당발송금 거래명세서의 중계무역 매입원가 송금액보다 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된 금액이 더 많아 매입원가를 추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김○○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들은 매입원가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가 2010. 10. 22.자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3매(갑 제7호증의 1 내지 13)를 제출하였는데,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자의적으로 매입원가의 일부만 인정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2009년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면서, 원고 회사가 원고 김○○으로부터 승계 받은 941,211,667원을 기초잔액으로 하여, 당기에 회수한 6,495,513,549원을 위 기초잔액과 당기 매출금 6,678,830,177원에 순차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미회수금 1,124,528,292원(=941,211,667원+6,678,830,177원-6,495,513,549 원)을 기말잔액으로 계상하였는데, 회수한 돈과 외화 입금액의 차이가 없어 매출누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돈 합계 3,509,836,172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 회사가 원고 김○○으로부터 승계 받은 941,211,667원은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거래처 명의로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을 장부상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3,509,836,172원에서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회수금보다 원고 회사 외화계좌로 과다하게 입금된 돈과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과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의 차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279,700,020원을 가공부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돈은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서, 부채에 해당하는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기차입금으로 임의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가공부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6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기초잔액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잔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장부상(세무상) 회수금액을 산정한 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과의 차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방법은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기초잔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 돈을 당기에 실제 회수한 돈을 보고, 이 돈과 장부상 당기 매출액에서 미회수금인 기말잔액을 공제한 돈(장부상 당기 회수금)을 대조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즉 당기에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이전 기말잔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매출누락액을 그 전 기말잔액의 회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이 선수금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당기 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1.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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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계좌 입금액과 매출신고 차이에 대한 매출누락 인정 쟁점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 요약
사업자가 수취한 외화와 신고한 외화액의 차액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화계좌가 실질적으로 매출/수입의 유일한 관리계좌이고, 거래 내용상 매출 혹은 수입으로 볼 수 있으면, 해당 금액의 매출누락 추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선수금'임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증빙과 계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외화계좌 #매출누락 #수출업체 과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선수금 증빙
질의 응답
1.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장부상 매출신고액 차이가 크면 과세당국이 매출누락으로 봐도 되나요?
답변
외화계좌가 실제로 매출 또는 수입과 직접 관련된 유일한 관리계좌이고, 거래내역이 매출의 외형을 가지면 별다른 반증이 없을 때 과세관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실무상 외화계좌 입금액과 신고액 차이가 현저하고 해당 계좌가 매출 관련 계좌로 쓰였음이 인정되면 매출누락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이 선수금이면 매출누락 과세를 방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거래내역·회계처리·선수금계정 관리 등 객관적 증거와 장부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선수금임을 주장할 경우 관련 장부 관리 사실 및 거래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했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누락 또는 장기·반복적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생략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증거 조작 위험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사전통지 생략이 정당하다고 설명합니다.
4.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산정을 자의적으로 하면 취소가능한가요?
답변
입금액에서 사업무관 입금은 공제되며, 계산 근거가 객관적이면 단순 산정방법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매출누락 산정이 외화입금액 등 구체적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식일 경우 자의적 산정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세무조사의 처분은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권리헌장 문서의 수령이 이뤄졌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은 납세자가 권리헌장 교부서류에 서명·수령했다면 해당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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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과의 차액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004 ⁠(2017.01.20)

원 고

김춘식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01.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가. 2012. 5. 13. 고지한 2006년 종합소득세 151,936,080원의,

나. 2012. 6. 18. 고지한 ① 2007년 종합소득세 436,773,010원, 2008년 종합소득세

384,621,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48,221,490원, ②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3,0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83,0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62,9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6,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피고가 원고 ○○무역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6. 15. 고지한 ①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5,731,750원, ②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40,5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14,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1) 원고 김○○은 2004. 1. 7.부터 2009. 7. 26.까지 ○○종합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부자재의 도매업, 중계무역(中繼貿易)1)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2009. 7. 27.부터 원고 ○○무역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정○○은 원고 김○○ 처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2) 원고들은 중국으로부터 신발부자재를 수입하여 멕시코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계무역을 하였는데, 원고 김○○의 동생인 김○○은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그 거래처로 부터 수령한 수입금의 국내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정○○은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은행계좌(이하 ⁠‘외화계좌’라 한다) 등을 통해 원고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취한 외화액과 신고한 외화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정○○의 신고소득금액 대비 부동산 취득액 또한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원고 들이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신고누락된 자금이 정○○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2. 3. 5.부터 2012. 3. 30.까지 원고 김○○에 대하여는‘조사연 도: 2006. 1. 1. ~ 2009. 7. 26.’,‘조사유형: 개인통합조사·증여세조사’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조사연도: 2009. 7. 27. ~ 2010. 12. 31.’,‘조사유형: 법인통합조사’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 김○○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는, 2006년부터 2009. 7. 26.까지 원고 김○○이 ○○종합무역상사를 운영한 기간 동안 멕시코에 소재한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이 입금된 원고 김○○과 정○○의 각 외화계좌의 외화입금액과 ○○종합무역상사의 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회수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이다.

○○피고는 외화입금액과의 신고금액과의 차액 합계 3,937,625,259원에 대하여 국외매출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원고 김○○에 대하여 귀속연도별로 누락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2. 4. 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36,080원, 2007년 종합소득세 436,773,010원, 2008년 종합소득세 384,621,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48,221,490원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3,0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83,0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62,9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6,0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36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김○○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3) 피고는 2012. 5. 13. 및 2012. 6. 18. 원고 김○○에 대하여 위 1)항에 기재된 각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각 처분(이하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돈 합계 3,509,836,172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원고 회사의 2010년도 외상매출채권 회수액 11,129,544,199원(= 당기 매출 신고액 11,313,858,868원 국내매출액 53,525,000원 - 기말 잔액 130,789,669원)과 원고 회사의 외화계좌 입금액 14,245,006,787원(=2010년 외화 입금액 15,369,535,079원 - 이월기초잔액 1,124,528,292원)과의 차액 3,115,462,588원을 원고 회사의 영세율 매출누락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인 11,313,858,461원과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인 11,199,184,897원의 차액인 114,673,564원을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으로, 외상매출채권 회수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279,700,020원을 가공부채 계상액으로 판단하여 총 합계 3,509,836,172원(= 3,115,462,588원 + 114,673,564원 + 279,700,020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2012. 4.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5,731,7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40,5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14,110원을 각 경정· 고지하는 한편, 3,509,836,172원 중 3,216,836,172원은 대표이사인 원고 김○○에게, 293,000,000원은 실제 귀속자인 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3) 이후 피고는 2012. 6. 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법인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청구는 2014. 5. 22.에, 원고 김춘식의 청구는 2014. 6. 10.에 각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9, 10, 1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련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2항, 제81조의2 제2항,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국세청 외환수취자료와 원고 김○○과 정○○의 재산취득현황 자료만을 토대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 김○○등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은 선수금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달리 그 전부를 수출대금으로 볼 수 없고, 정○○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 주장).

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10일 전까지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사항을 사전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사전통지 위반 주장).

다) 원고 김○○은 피고로부터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교부받거나 이에 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것이다(납세자의 권리헌장 교부의무 위반 주장).

2) 내용적 위법 주장

가) 원고 김○○등의 외화계좌 입금액과 장부의 외상매출채권 회수액의 차액은 원고들이 멕시코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서 수출대금의 누락액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들의 매출이나 매입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과세표준 산정 위법 주장).

① 외국환거래법, 법인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조세 법령은 외화자산 평가시 평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기준환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김 ○○등의 외화계좌 입금액을 원화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환율로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기초잔액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 잔액을 빼는 방법으로 세무상 회수금액을 산정한 후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외상매출채권 잔액은 결제일의 환율이나 결제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짐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자의적인 계산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이○○ 등이 원고 김○○ 등의 외화계좌에 입금한 돈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외상매출채권 회수내역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돈은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외상매출금 회수내역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채권 회수내역에서 제외한 금액 501,115,260원과 외화통장 입금내역에서 제외한 금액 638,859,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바, 피고가 자의적으로 501,115,260원을 외상매출채권 회수내역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무상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그 돈 상당의 매출누락액이 발생하게 되었다(제2주장이라 한다).

또한 원고 김○○의 2006년 매출액 신고금액은 4,593,445,843원으로 외화계좌 입금액인 4,349,546,176원 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기초잔액 330,357,962원을 포함하고 기말잔액을 제외한 장부상 회수금 4,513,478,070원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외화계좌 입금액 보다 더 많음에도, 피고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③ 피고는 매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해외송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면서,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7년과 2008년에는 매입원가 중 일부만 인정하고, 2009년에는 매입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인정한 금액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자의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010. 10. 22.자 전자세금계산서 13매 합계 468,778,328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제3주장이라 한다).

④ 원고 김○○은 2009. 7. 27. 원고 회사에 ○○종합무역상사의 외상매출채권 941,211,667원을 승계하여 주었고, 원고 회사는 위 돈을 장기차입금으로 기장하였다가 2010년 해외에서 수령하여 원고 김○○에게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같은 금액의 돈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대표이사인 원고 김○○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제4주장이라 한다).

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외상매출채권 회수액 279,700,02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부채 계상액으로 손금불산입 하였는바, 원고 회사는 2010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위 돈을 단기차입금으로 기장한 바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제5주장이라 한다).

⑥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금액 누락액은 각 과세기간의 세무상 회상매출채권 기초잔액 보다 적은 금액이고,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차액은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매출로 신고된 기초잔액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제6주장이라 한

다). 

다)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김○○과 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와 관련한 원고 김○○과 정○○에 대한 소득처분은 이 사건 각 처분과 소송물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 14, 15,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원고들과 정○○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서 송금 받은 외화계좌의 입금내역상의 금액이 수 십 억 원의 차이가 있는 점, ② 위 외화계좌의 입금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종합무역상사 내지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던 김○○과 멕시코 수입업체 관계자인 ○○ 루씨오 멘도자(SARA LUCIO MENDOZA) 등이고, 수취사유의 대부분이 ⁠‘사전송금방식 수출대금영수’, ⁠‘사후송금방식 수출대금영수’라고 되어 있어 위 외화계좌가 수출대금의 입금과 관련된 계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원고 김○○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 회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인 1,500,060,000원에 비하여 위 기간동안 원고들과 정○○이 취득한 부동산 등 재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이 7,318,212,000원으로 5,818,152,000원이 더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 외환수취자료와 원고 김○○과 그의 처 정○○의 재산취득현황 자료는 원고들의 수입신고금액 또는 매출신고금액의 탈루 내지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전통지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출누락한 금액이 7,447,461,431원(= 이 사건 제1쟁점금액 3,937,625,259원 + 이 사건 제2쟁점금액 3,509,836,172원)이고, 그 기간이 5년으로 장기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매출장부 등 관련서류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납세자의 권리헌장 교부의무 위반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춘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서 2012. 3. 5. ⁠‘귀청에서 2012. 3. 5.부터 2012. 3. 30.까지 실시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아래의 서류(세무조사통지서 1부, 납세자권리헌장 1부,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1부)를 수령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제23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내용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① 원고 김○○과 정○○은 거래 ○○은행과 사이에 원고 김○○ 등 명의의 외화계좌에 외화가 입금되는 즉시 매입환율2)을 적용하여 원고 김○○ 등 명의의 원화계좌로 이체하도록 약정하였고, 정○○은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원화계좌에 표시된 원화를 외상매출 회수금액으로 기장하였다.

② 또 정○○은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외화계좌에 김○○, ○○루씨오멘 도자 등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 즉 외상매출채권 회수금 중 일부를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김 ○○등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과 회계장부의 외상매출채권 회수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③ 한편, 멕시코 현지에 있는 이경업, 오○○은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원고 김○○ 등의 외화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정○○은 2006년 ○○무역종합상사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이○○이 외화계좌에 입금한 돈이 ○○무역종합상사의 중계무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돈임에도 그 중 일부 돈 합계 501,115,260원을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 기장하였다.

나) ① 피고는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기초잔액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매입환율은 은행의 입장에서 달러를 매입할 때 환율을 의미함. 즉 원고 김○○ 등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매도할 때의 환율임.

잔액을 빼는 방법으로 장부상(세무상) 회수금액을 산정한 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과 의 차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장부상 외상매출 회수금액과 세무상 회수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이○○ 관련 돈 501,115,260원을 2006년 1기 장부상 외상매출채 권 회수금에서 제외하였다가 2009년 2기에 회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그 외에는 동일하다.

② 피고는 2006년 1기분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외화계좌 입금내역 중 이○○, 오○○가 외화계좌에 입금한 638,859,000원을 제외하였고, 그와 함께 장부상 외상매출금 회수금으로 처리된 501,115,260원도 제외하였다가, 원고 김○○이 ○○종합무역상사의 기말 잔액 941,211,667원을 원고 회사에 승계하자 2009년 2기분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2009년 2기 기말 잔액 941,211,667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회수금 501,115,260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0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외상대 달러 입금, 외화 외상매출금 입금, 물품대 선수금 등으로 합계 3,509,836,172원을 계상한 후 대표이사 가수반제, 임원가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합계 3,509,836,172원에서 장부상 외상매출 회수금보다 원고 회사 외화계좌로 과다하게 입금된 돈과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과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의 차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279,700,020원을 가공부채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또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11 내지 20, 22, 24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김○○과 관련하여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기초잔액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잔액을 빼는 방법으로 장부상(세무상) 회수금액을 산정한 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고, 원고 회사와 관련하여 2010년 원고 회사의 장부상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돈을 선수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 판단하고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 김○○과 정○○의 각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돈을 제외하여 외화입금액을 산정한 후 장부에 기장된 외상매출채권 회수액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보인다.

(2) ① 이 사건 각 외화계좌는 원고들의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유일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외화계좌의 입금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을 받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의 국내 송금업무를 담당하였던 김○○이거나 ○○루씨오 멘도자 등 멕시코 거래처 담당자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외화계좌에 위 입금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장부에 같은 일자, 같은 금액의 돈이 ⁠‘외상대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이○○, 오○○ 등 ○○무역종합상사의 중계무역사업과 관련 없이 입금된 돈은 2006년 12.8%, 2007년 5.9%, 2008년 0.3%, 2009년 0.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서 이와 같은 돈을 외화계좌 입금내역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외화계좌 입금시에 일부 ⁠‘사전송금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도 일부 ⁠‘물품대 선수금’이라고 기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한편 ① 이 사건 각 외화계좌에는 동일한 입금자인 경우에도 ⁠‘사전송금방

식’과 ⁠‘사후송금방식’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도 동일한 거래처임에도‘외상대 달러입금’과‘물품대 선수금’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 등 거래와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처별 선수금의 잔액이나 공급해야 하는 물건의 종류.양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EMMA, INDUSTRIS, SARA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서 필요한 경우 3개 업체 전체 선수금 규모에 관하여 상호 확인을 할 뿐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의 선수금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선수금과 외상매출채권을 관리하는 장부 없이 하나의 거래처와 사이에 외상매출과 선수금 거래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선수금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은 원고회사의 사업기간 중 2010. 5. 3.부터 2010. 8. 25.까지일 뿐이고, 그 외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외상매출금’ 장부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원고 김○○이 ○○종합무역상사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외상매출금’장부에‘외상대 현금회수’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던 점, ⑤ 선수금이라면 회계장부에 그 선수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실제로 상품을 공급한 후에는 부채 계정에서 공급한 상품에 상응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멕시코 현지 거래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2010. 12. 31. 현재 3개 업체의 선수금의 합계가 3,509,836,172원으로 원고 회사가 선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작성자의 서명 없이 거래처의 고무인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며, 2010. 12. 31. 비고란에 ⁠‘단기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측에서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 회사는 2010. 5. 3.부터 2010. 8. 25.까지 입금된 외화를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선수금’과‘외상대 달러 입금’, ⁠‘외화 외상매출금 입금’으로 기장한 후 ⁠‘대표이사 가수 반제’,‘임원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0원을 대표이사 김○○,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고(갑 제2호증), 원고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에서 원고 김○○과 정○○ 명의의 계좌 및 김○○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으며(을 제27호증, 을 제25호증), 김○○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다시 원고 김○○과 정○○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고(을 제25호증), 원고 김○○과 정○○이 2010. 5. 3. 이후 취득한 재산이 각 2,318,200,000원과 1,577,882,000원에 이르는 점(을 제22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선수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돈은 최종적으로 원고 김○○과 정○○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 김○○과 정○○의 재산 증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과 정○○, 원고 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가 1,500,060,000원에 불과한 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과 정○○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들의 취득가액은 그 합계가 7,318,212,000원에 달하여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5,818,152,000원이 많다.

(6)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김춘식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06. 1. 1.부터 2009. 7. 27. 법인

전환 전까지 당 업체의 외화매출채권 회수 대상금액 28,338,372,516원과 실지 외환입

금액 32,275,997,777원의 차액이 2006년 337,183,366원, 2007년 1,517,611,970원, 2008년 1,992,896,938원, 2009년 89,932,987원 총 합계 3,937,625,261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매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며, 관련 매입원가는 붙임과 같이 총 합계 2,266,533,119원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누락소득금액은 총 합계 1,671,092,142원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2호증)에 서명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2010 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한 외환회수 대상액과 실제 외환회수금액을 비교한바 2010년에 3,115,462,588원을 초과 회수하였으며, 이는 신발자재 수출과 관련한 매출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에 서명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매출누락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화입금액과 매출장부와의 차액이 매출누락이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므로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각 확인서는 원고들의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각 외화계좌와 외상매출금 장부를 비교하여 그 차액이 매출누락이나 수입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 김○○이 직접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등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각 외화계좌 입금액과 외상매출금 장부 등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액이나 수입누락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위 각 확인서 작성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외화계좌와 외상매출금 장부 등의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④ 위 각 확인서가 원고 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과세표준 산정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제1주장에 관하여

환율 차이로 인하여, 원화로 환산한 외화입금액이 외상매출채권액보다 많은 경우나 외화입금액을 실제 원화로 환전한 돈이 외화입금 당일 원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장한 돈보다 많은 경우의 외환차익과 그 반대 경우의 외환차손은 영업 외 손익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하나, 원고들은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정상적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외상매출금 회수일을 기준으로 장부상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액(계정별원장의 대변)과 원화로 환산한 외화계좌 입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외상매출일과 외상매출금 회수일의 환율 변동은 원고들이 누락한 소득금액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외화계좌 입금내역에서 제외한 돈은 638,859,000원인데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에서 제외한 돈은 501,115,260원으로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나, 이는 정○○이 2006년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종합무역 상사의 중계무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돈, 즉 이○○, 오○○가 외화계좌에 입금한 638,859,000원 중 일부인 501,115,260원을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 기장함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에서 자의적으로 501,115,260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매출누락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외화계좌에서 입금내역에서 제외하는 돈이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액에서 제외하는 돈보다 더 많은 경우 결과적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경업이 입금한 돈 501,115,260원은 중계무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돈이므로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 상당액은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이 아니므로 2006년 1기의 미회수된 돈(기말잔액) 에 포함되어야 하고, 회수된 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2006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이경업 등이 입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349,546,176원과 ○○종합무역상사의 중계무역사업의 2006년 외상매출채권 회수금 4,012,362,810원{= 기초잔액 330,357,962원 + 2006년 매출액 4,593,445,843원 - ⁠(장부상 기말잔액 410,325,735원 + 회수 제외액 501,115,260원)}의 차액 337,183,366원은 매출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1)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 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

결 참조).

(2) 을 제12,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외화계좌 출금액과 당발송금 거래명세서 외화 송금액, 국세청 외환송금 수취자료, 송장을 통하여 중계무역 매입원가 송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장부상 매입원가와 대조한 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되지 아니한 총 합계 2,266,533,119원을 매입원가 로 추가 인정하였는데,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피고가 매입원가로 인정한 금액과 외화 송금액이 동일하고, 2008년은 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된 금액과 피고가 추가 인정한 매입원가 인정액이 외화 송금액보다 더 많으며(이는 송금액과 매입 송장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의 경우 당발송금 거래명세서의 중계무역 매입원가 송금액보다 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된 금액이 더 많아 매입원가를 추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김○○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들은 매입원가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가 2010. 10. 22.자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3매(갑 제7호증의 1 내지 13)를 제출하였는데,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자의적으로 매입원가의 일부만 인정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2009년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면서, 원고 회사가 원고 김○○으로부터 승계 받은 941,211,667원을 기초잔액으로 하여, 당기에 회수한 6,495,513,549원을 위 기초잔액과 당기 매출금 6,678,830,177원에 순차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미회수금 1,124,528,292원(=941,211,667원+6,678,830,177원-6,495,513,549 원)을 기말잔액으로 계상하였는데, 회수한 돈과 외화 입금액의 차이가 없어 매출누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돈 합계 3,509,836,172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 회사가 원고 김○○으로부터 승계 받은 941,211,667원은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거래처 명의로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을 장부상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3,509,836,172원에서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회수금보다 원고 회사 외화계좌로 과다하게 입금된 돈과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과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의 차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279,700,020원을 가공부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돈은 외상매출채권 회수금으로서, 부채에 해당하는 선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기차입금으로 임의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가공부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6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기초잔액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잔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장부상(세무상) 회수금액을 산정한 후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과의 차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방법은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기초잔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 돈을 당기에 실제 회수한 돈을 보고, 이 돈과 장부상 당기 매출액에서 미회수금인 기말잔액을 공제한 돈(장부상 당기 회수금)을 대조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즉 당기에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이전 기말잔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매출누락액을 그 전 기말잔액의 회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외화계좌에 입금된 돈이 선수금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당기 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1.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