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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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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8543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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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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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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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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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8.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공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825,2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중 “2013. 11. 14.”은 “2013. 11. 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전시장 임대 및 공연장 대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31. 기준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인사동 문화복합AA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8. 2. 1.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고 한다)에게 신주 60,4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45억 원에 유상증자하였고, 그 후 AAAA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고 한다)가 2009. 3. 12. 이 사건 주식을 승계하였다.
다. 공AA는 2009. 3. 26.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공AA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10. 12. 공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마. 서울지방AAAA은 2013. 5. 20.부터 2013. 8.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26. AAAA로부터 공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7. 공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9. 3. 2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25,22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23. 원고가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후 2016. 5. 24. 원고에게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 14,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AA는 2009. 3. 26.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려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한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이 채권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명의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적용 될 수 없다. 다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의 관계,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위,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 16 내지 21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공상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 등을 위하여 공창호로부터 총 49억 원 가량을 투자 또는 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투자금 등’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2008. 11.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AA는 2008년 말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등의 반환 또는 담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공AA와 AAAA 사이에 2009. 3. 26. 공AA가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공AA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④ 갑 제1, 16, 17호증, 을 제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공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공AA와 AAAA 사이에 2009. 3. 26.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공AA가 원고에게 이사건 투자금 등의 반환 또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공AA가 이 사건 투자금등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공AA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난 후에도 원고에게 투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에 대하여도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1. 4. 공AA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200,000주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양도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원고 명의의 위 주식 200,000주를 양도해 주지 않자 공AA는 원고를 상대로, 2010. 6. 1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855호) 및 2010. 6. 2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18호)을 하고, 2010. 6. 2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의변경 청구 등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5561호)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공AA는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⑥ 한편, 원고와 공AA 및 이 사건 회사는 2010. 10. 12.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2조(투자금액 확인)에는 “원고는 공AA가 2007. 4.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자금이 27억원, 2009. 10. 16.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자금이 22억 원, 이 사건 회사가 공AA에게 이미 투자금 변제조로 지급한 금액이 14억 1,400만 원임을 확인하고, 현재 투자금 원금잔액이 34억 8,600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제3조(수익분배금액 확인)에는 “원고가 공AA에게 지급할 위 총 투자원금에 대한 2010. 10. 12.까지의 총 수익분배금액이 10억 1,400만 원이 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제4조(주식양수대금)에는 “1) 공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주식양수대금조로 공AA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공AA에게 주식양수대금조로2010. 10. 13. 25억 원을, 2010. 10. 25. 10억 원, 2011. 3. 25.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3) 공AA는 2010. 10. 13. 원고로부터 위 주식양수대금 2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7조(민․형사 소송의 취하)는 “공AA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0고합87호)에 계류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18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0카합1855 주식처분금지가처분, 2010가합65561호 주식명의변경 등 각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각 신청을 전부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제8조(기타사항)는 “공AA는 향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하고, 쌍방은 본 약정서에서 언급한 청구권 이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피고는, 2010. 10. 12.자 합의 내용에 원고가 부담하였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공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공AA가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AA가 부담하였던 양수도대금에 대한 정산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2010. 10. 12.자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공AA는 이 사건 투자금 등과 관련된 채권․채무 등을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2010. 10. 12.자 합의 내용에 원고가 부담하였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공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공AA가 리소스파워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AA가 부담하였던 양수도대금에 대한 정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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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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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8543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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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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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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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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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8.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공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825,2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중 “2013. 11. 14.”은 “2013. 11. 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전시장 임대 및 공연장 대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31. 기준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인사동 문화복합AA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8. 2. 1.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고 한다)에게 신주 60,4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45억 원에 유상증자하였고, 그 후 AAAA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고 한다)가 2009. 3. 12. 이 사건 주식을 승계하였다.
다. 공AA는 2009. 3. 26.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공AA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10. 12. 공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마. 서울지방AAAA은 2013. 5. 20.부터 2013. 8.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26. AAAA로부터 공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7. 공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9. 3. 2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25,22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23. 원고가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후 2016. 5. 24. 원고에게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 14,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AA는 2009. 3. 26.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려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한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이 채권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명의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가 적용 될 수 없다. 다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의 관계,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위,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 16 내지 21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공상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 등을 위하여 공창호로부터 총 49억 원 가량을 투자 또는 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투자금 등’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2008. 11.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AA는 2008년 말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등의 반환 또는 담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공AA와 AAAA 사이에 2009. 3. 26. 공AA가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공AA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④ 갑 제1, 16, 17호증, 을 제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공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공AA와 AAAA 사이에 2009. 3. 26.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공AA가 원고에게 이사건 투자금 등의 반환 또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공AA가 이 사건 투자금등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공AA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난 후에도 원고에게 투자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에 대하여도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1. 4. 공AA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200,000주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양도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원고 명의의 위 주식 200,000주를 양도해 주지 않자 공AA는 원고를 상대로, 2010. 6. 1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855호) 및 2010. 6. 2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18호)을 하고, 2010. 6. 2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의변경 청구 등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5561호)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공AA는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⑥ 한편, 원고와 공AA 및 이 사건 회사는 2010. 10. 12.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2조(투자금액 확인)에는 “원고는 공AA가 2007. 4.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자금이 27억원, 2009. 10. 16.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자금이 22억 원, 이 사건 회사가 공AA에게 이미 투자금 변제조로 지급한 금액이 14억 1,400만 원임을 확인하고, 현재 투자금 원금잔액이 34억 8,600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제3조(수익분배금액 확인)에는 “원고가 공AA에게 지급할 위 총 투자원금에 대한 2010. 10. 12.까지의 총 수익분배금액이 10억 1,400만 원이 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제4조(주식양수대금)에는 “1) 공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주식양수대금조로 공AA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공AA에게 주식양수대금조로2010. 10. 13. 25억 원을, 2010. 10. 25. 10억 원, 2011. 3. 25.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3) 공AA는 2010. 10. 13. 원고로부터 위 주식양수대금 2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7조(민․형사 소송의 취하)는 “공AA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0고합87호)에 계류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18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0카합1855 주식처분금지가처분, 2010가합65561호 주식명의변경 등 각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각 신청을 전부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제8조(기타사항)는 “공AA는 향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하고, 쌍방은 본 약정서에서 언급한 청구권 이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피고는, 2010. 10. 12.자 합의 내용에 원고가 부담하였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공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공AA가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AA가 부담하였던 양수도대금에 대한 정산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2010. 10. 12.자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공AA는 이 사건 투자금 등과 관련된 채권․채무 등을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2010. 10. 12.자 합의 내용에 원고가 부담하였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공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공AA가 리소스파워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AA가 부담하였던 양수도대금에 대한 정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AA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