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증여세 부과처분 적정이자율 및 투자자금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 요약
해당 사안에서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국세청·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적정이자율 기준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당시에도 존재하며, 적정이자율 산정 근거도 충분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자금거래 #투자 불인정 #적정이자율 #회사채 유통수익률
질의 응답
1. 자금거래가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부족 시 투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자금거래 투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적정이자율 산정 기준이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정이자율 기준(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고시 근거, 실제 금리 산정 관행 등을 토대로 적정이자율 산정이 가능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적정이자율이 산정되는 시점에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실제로 존재했나요?
답변
강조된 것은 2010년 11월 5일 기준까지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 유통수익률을 적정이자율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은 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까지 해당 회사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3014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8.22.

판 결 선 고

2017.9.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39,963,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13행 ⁠‘상증세’를 ⁠‘상속세’로고치고,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8. 9. 1.경부터 유통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정이자율의 산정 근거로 기능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적정이자율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무효이고,

○ 제1심판결서 9쪽 2행 ⁠‘나)’를 ⁠‘다)’로 고쳐 쓰고, 그 앞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998. 9. 1.경부터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유통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세청장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2002.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정하여 고시하였다가, 2009. 7. 31. 국세청 고시제2009-27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유지하면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고시한 점, 그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8.5%로 낮추어 고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획재정부 고시 당시인 2010. 11. 5.경까지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존재하였고 그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 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증여세 부과처분 적정이자율 및 투자자금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 요약
해당 사안에서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국세청·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적정이자율 기준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당시에도 존재하며, 적정이자율 산정 근거도 충분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자금거래 #투자 불인정 #적정이자율 #회사채 유통수익률
질의 응답
1. 자금거래가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부족 시 투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자금거래 투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적정이자율 산정 기준이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정이자율 기준(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고시 근거, 실제 금리 산정 관행 등을 토대로 적정이자율 산정이 가능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적정이자율이 산정되는 시점에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실제로 존재했나요?
답변
강조된 것은 2010년 11월 5일 기준까지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 유통수익률을 적정이자율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은 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까지 해당 회사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3014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8.22.

판 결 선 고

2017.9.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39,963,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13행 ⁠‘상증세’를 ⁠‘상속세’로고치고,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8. 9. 1.경부터 유통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정이자율의 산정 근거로 기능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적정이자율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무효이고,

○ 제1심판결서 9쪽 2행 ⁠‘나)’를 ⁠‘다)’로 고쳐 쓰고, 그 앞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998. 9. 1.경부터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유통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세청장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2002.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정하여 고시하였다가, 2009. 7. 31. 국세청 고시제2009-27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유지하면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고시한 점, 그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로 적정이자율을 연 8.5%로 낮추어 고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획재정부 고시 당시인 2010. 11. 5.경까지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가 존재하였고 그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 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