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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및 부과제척기간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43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하고 조세회피 목적 및 허위계약서 작성까지 있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조세회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의위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판결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목적이 조세회피라면 명의위장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허위계약서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확장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위장 등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일 때 10년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언급 없는 경우 일반 제척기간 적용이 취지입니다(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4. 공동사업인데 한 명 명의로만 등록했을 때 허위계약서 작성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계약서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세금 추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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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명의위장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9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9.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설령 원고와 B이 공동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B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한 명의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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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의위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판결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목적이 조세회피라면 명의위장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허위계약서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확장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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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위장 등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일 때 10년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언급 없는 경우 일반 제척기간 적용이 취지입니다(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4. 공동사업인데 한 명 명의로만 등록했을 때 허위계약서 작성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계약서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세금 추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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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9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9.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설령 원고와 B이 공동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B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한 명의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