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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과 파산관재인 대항력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도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중대한 과실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파산관재인 #제3자 #채권자 #악의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서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파산관재인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서 파산관재인도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아야 하나요?
답변
특약의 존재 인식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에 따르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에게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면 파산관재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특약 인지 여부 또는 중대한 과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 판례에서 상고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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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재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04155 기타(금전)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49038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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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도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중대한 과실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파산관재인 #제3자 #채권자 #악의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서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파산관재인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서 파산관재인도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아야 하나요?
답변
특약의 존재 인식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에 따르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에게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면 파산관재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특약 인지 여부 또는 중대한 과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 판례에서 상고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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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재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04155 기타(금전)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49038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다204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