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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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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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23721 (2017.02.10) |
|
원 고 |
김○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1. 20. |
|
판 결 선 고 |
2017. 0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265,554원, 가산세 21,154,9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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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3721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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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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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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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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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265,554원, 가산세 21,154,9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