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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시 손금 귀속시기 소급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 요약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분양계약 체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해야 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상고 기각)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지 사유 및 귀속시기 소급 여부가 쟁점이며,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세무처리 시 계약연도 기준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지 #손금귀속시기 #소급귀속 #사업연도 #세무처리
질의 응답
1.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금처리는 언제로 해야 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 체결 사업연도로 소급해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시 사업연도 소급 귀속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계약이 해지된 분양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이 해지된 분양금은 해당 분양계약이 체결된 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은 손금 귀속에 있어 분양계약 당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본 분양계약 해지 관련 손금 귀속시기 쟁점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분양계약 해제 시 손금 귀속을 계약체결 연도로 소급 적용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 주문은 원심의 분양계약 해지 시 손금 소급 귀속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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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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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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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손금귀속시기 #소급귀속 #사업연도 #세무처리
질의 응답
1.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금처리는 언제로 해야 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 체결 사업연도로 소급해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시 사업연도 소급 귀속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계약이 해지된 분양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이 해지된 분양금은 해당 분양계약이 체결된 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은 손금 귀속에 있어 분양계약 당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본 분양계약 해지 관련 손금 귀속시기 쟁점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분양계약 해제 시 손금 귀속을 계약체결 연도로 소급 적용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 주문은 원심의 분양계약 해지 시 손금 소급 귀속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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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4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