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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유일재산 부동산 전배우자 명의 이전, 사해행위 해당 판정

부천지원 2017가단10192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매이전한 경우,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진행됐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 명의 이전은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이전 #국세 체납 #채권자취소소송 #유일재산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유일한 부동산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매매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당한 사정 없이 체납자가 유일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매이전하고 대금 실지급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01920 판결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수익자(이전받은 사람)가 이혼한 전 배우자라면 사해행위에서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이혼한 관계라도 부동산 양도 직전까지 긴밀히 교류하며 채무상황을 인지할 여지가 있었다면 악의 추정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01920 판결은 이혼 이력이 있어도 여전히 교류하거나 사정을 인지했다고 보이면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이전받은 부동산을 채권 변제(대물변제) 목적으로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채권이 존재해도, 채무자 재산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01920 판결은 피고의 대여금채권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채무상황 인지 정황 등으로 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4.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 요건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금전 거래가 없으면 사해의사 및 무상행위 성격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01920 판결은 매매계약 당시 대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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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1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10.

주 문

1. 피고와 우◇◇(주민등록번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4. 22.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5. 3. 접수 제***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우◇◇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 우◇◇는 1996. 9. 3.부터 2016. 2. 2.까지 서울 ××구 ××동 OOO-OO에서 ⁠‘□□□□’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사업장이 있는 부동산을 2016. 2. 2.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우◇◇에게 2016. 7. 1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위 여관업과 관련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우◇◇의 처분행위

1) 우◇◇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22. 피고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5. 3. 접수 제***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우◇◇의 배우자였으나 2010. 10. 27.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최종적으로 2016. 2. 2. 발생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우◇◇가 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우◇◇에 대한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우◇◇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피고 또한 우◇◇의 채권자로서 우◇◇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매도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한 직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우◇◇는 이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함께 공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 또한 우◇◇로부터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우◇◇의 채권 채무 상태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우◇◇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0. 선고 부천지원 2017가단101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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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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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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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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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1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10.

주 문

1. 피고와 우◇◇(주민등록번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4. 22.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5. 3. 접수 제***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우◇◇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 우◇◇는 1996. 9. 3.부터 2016. 2. 2.까지 서울 ××구 ××동 OOO-OO에서 ⁠‘□□□□’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사업장이 있는 부동산을 2016. 2. 2.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우◇◇에게 2016. 7. 1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위 여관업과 관련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우◇◇의 처분행위

1) 우◇◇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22. 피고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5. 3. 접수 제***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우◇◇의 배우자였으나 2010. 10. 27.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최종적으로 2016. 2. 2. 발생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우◇◇가 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우◇◇에 대한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우◇◇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피고 또한 우◇◇의 채권자로서 우◇◇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매도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한 직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우◇◇는 이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함께 공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 또한 우◇◇로부터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우◇◇의 채권 채무 상태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우◇◇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0. 선고 부천지원 2017가단101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