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피고 1 외 3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2020. 1. 9.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9, 7,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1층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철거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각 1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19. 2.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성하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지상물 747.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1은,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회사들’이라고만 한다)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회사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성하철강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시흥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정현경 차지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피고 1 외 3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2020. 1. 9.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9, 7,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1층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철거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각 1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19. 2.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성하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지상물 747.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1은,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회사들’이라고만 한다)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회사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성하철강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시흥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정현경 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