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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항소 기각 사유 및 기준

2019나21473
판결 요약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 및 감정결과도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 기각 #항소심 증거 #추가 감정 결과 #사실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두고 항소했을 때 항소심이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 또는 감정 결과가 기존 판단을 번복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항소를 기각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나21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감정결과를 모두 고려해도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와 감정 결과를 제출하면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나 감정 결과가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결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나21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인도 예비청구에 대해 항소했을 때 심급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판단이 타당한지를 심리하며,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나21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 및 감정까지 모두 확인했으나, 제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14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2019나214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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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항소 기각 사유 및 기준

2019나21473
판결 요약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 및 감정결과도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 기각 #항소심 증거 #추가 감정 결과 #사실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두고 항소했을 때 항소심이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 또는 감정 결과가 기존 판단을 번복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항소를 기각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나21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감정결과를 모두 고려해도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와 감정 결과를 제출하면 판결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나 감정 결과가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결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나21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인도 예비청구에 대해 항소했을 때 심급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판단이 타당한지를 심리하며,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나21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 및 감정까지 모두 확인했으나, 제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14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2019나214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