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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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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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4926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000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1222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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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4926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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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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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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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1222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