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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인정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이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효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으며, 거래상대방 세무서 처리와 무관하게 조세 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증액 기재 #실제 거래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무효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은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거래상대방 세무서가 정당하게 처리했다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 않나요?
답변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더라도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은 관련 세무서의 정당한 처리와 조세공평주의별로 불공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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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926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12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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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4926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이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효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으며, 거래상대방 세무서 처리와 무관하게 조세 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증액 기재 #실제 거래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무효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은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거래상대방 세무서가 정당하게 처리했다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 않나요?
답변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더라도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은 관련 세무서의 정당한 처리와 조세공평주의별로 불공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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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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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926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12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