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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부가세 처분 불복 사유 및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17
판결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공급받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외형만 만들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사실과 다른(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금융거래 내역상 일부 금액이 다시 원고로 역입금되는 등 거래의 실재성도 부정됨.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부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거래실체 #부정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거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고 외형만 갖춘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817은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외형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다시 역입금된 거래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순환·역입금된 경우, 실질 거래 부정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817은 일부 금원이 사업용 계좌에 재입금된 점 등을 들어 실제 거래대금 지급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3. 여행업 프로그램 공급계약에서 실물공급 증거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의 실질적 증거가 없는 경우,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817은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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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28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

세 10,5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9행의 ⁠“2014. 12. 4.”을 ⁠“2014. 11. 28.”로 고친다.

○ 제4면 제11 내지 20행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CCC에 2009. 12. 10. 1,650만 원, 2009. 12. 21. 2,000만 원, 2010. 1. 19. 1,650만 원, 2010. 2. 1. 2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금원의 일부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위 각 금원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실제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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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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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실질적 증거가 없는 경우,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817은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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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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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누7728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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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

세 10,5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9행의 ⁠“2014. 12. 4.”을 ⁠“2014. 11. 28.”로 고친다.

○ 제4면 제11 내지 20행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CCC에 2009. 12. 10. 1,650만 원, 2009. 12. 21. 2,000만 원, 2010. 1. 19. 1,650만 원, 2010. 2. 1. 2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금원의 일부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위 각 금원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실제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